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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별 이행기준

학교생활교육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1. 학교폭력 상담 및 생활지도 서비스

  • 가. 학생의 인권 존중 및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생활지도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겠습니다.
  • 나. 학생들의 건전한 교내·외 생활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및 학생비행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다.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와 관련한 방문·전화 상담은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학생을 배려하는 상담이 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2.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처리 절차

  • 가. 개요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학교장의 선도위원회 징계(퇴학) 및 교권보호위원회(전학·퇴학)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
  • 나. 재심 처리 절차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 참고

    청구인
    1. 재심청구서 작성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2. 교육청 제출 (학교생활교육과 회복적생활교육팀)
    교육청
    1. 재심청구 접수
    2. 재심날짜 확정 (청구인에 통보)
    3. 재심 개최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
    4. 재심결과 통보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 참고

절차
  1. 희망학생 상담 및 대상자 선정
  2. 지원서, 신청 및 추천서, 상담소견서 작성 및 제출
  3. 대안교육 위탁 준비교육 일정 및 수탁 여부 통보
  4. 위탁교육기관 위탁

4.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비스별 상담창구에 대한 서비스명,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명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학교폭력 상담 및 생활지도 서비스 회복적생활교육팀 032-420-8372
032-428-8483
032-420-8456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절차 안내 회복적생활교육팀 032-420-8488
대안교육기관 위탁 안내 학생상담대안교육팀 032-420-8490
성희롱·성폭력신고 성인지교육팀 032-420-6596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김수현
  • 연락처 : 032)420-6527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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