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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서비스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개념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다함께돌봄센터 : 관련근거, 지원기준, 이용대상, 운영시간, 지원내용
구분 내용
관련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 제1항(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 1'만6세이나 입학 전인 아동'인 경우,
    2. 2'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에 포함 가능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6세 ~ 12세(초등학생) 아동
운영시간
  • [학기중]

    14시 ~ 20시
  • [방학중]

    9시 ~ 18시
지원내용 보호, 교육, 놀이, 체험, 학습, 급간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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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 담당부서 : 안전복지과
  • 담당자 : 김진숙
  • 연락처 : 032)550-1737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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