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학교정보공시허위신고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10조의2

목적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허위 과장 홍보나 광고에 따른 학생·학부모 피해를 사전 방지

보다 정확한 공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허위정보등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허위 홍보·표시·광고하거나 의심이 되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신고전화(032-420-6519) 또는 이메일(bamboo00@ice.go.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신고시 기재 사항
    • 신고자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 허위공시 또는 허위광고·홍보학교(유치원)명
    • 신고내용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안진아
  • 연락처 : 032)420-6519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1 0 0 0 0

인천교육청 관련사이트 모음

팝업 닫기

팝업 전체보기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