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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설립 절차 및 조건

①중기학교설립계획 → ②자체·중앙투자심사 → ③의회 심의 → ④설계 → ⑤학교용지 매입 → ⑥시설공사 착공 → ⑦교명 공모 → ⑧시립학교설치조례 개정 → ⑨준공 → ⑩개교점검 → ⑪개교

개교 5년 前 – 중기학교설립계획·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반영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 참고

기초자료 조사(주민등록현황 학생수현황 4월[30일], 주택사업현황 개발사업현황 5~6월[60일]) → 중기학교설립계획(향후 5년간 주택사업기반 학교설립계획 수립 7~9월[90일])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작성 → 의회심의(중기학교설립계획 수립분 반영 10~12월[90일])

개교 4~3년 前 - 투자심사, 의회심의(공유재산·예산안), 설계 발주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 참고

투자심사(자체/중앙)(1~4월 [120일]) → 설계비 추경예산안․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립계획)작성 → 의회 심의 (5~7월[90일]) → 설계 사전준비 및 설계용역 발주(사전기획및공공건축 사전검토 (8~11월[120일]), 공공건축 심의(12월[15일]), 발주준비(설계공모)(12~익년1월[30일]), 설계발주(조달청)(익년2~4월[90일])) → 본예신안 작성(부지매입비, 건축비) → 의회심의(전년10월~12월[90일])

개교 3~2년 前 - 설계, 부지매입, 공사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 참고

설계, 부지 매입(설계용역 5~11월[210일], 부지매입 11월[30일]) → 공사계약 준비(일상감사 공사준비 12월~1월[60일]) → 공사 입찰(공사발주(조달청) 2~4월[90일]) → 공사(시민공사 감독관제운영 4~익년12월[595일]) → 본예산안(건축비) 작성 → 의회 심의(전년10~12월[90일])

경관심의(1~2개월/1회 당) 부결 시 소요기간 증가

개교 1년 前 - 공사(계속), 교명, 시립학교설치조례 반영, 개교준비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 참고

교명공모(1~2월[60일]) → 교명심의 위원회(3~4월[60일]) → 부패평가 입법예고(5~6월[40일]) → 법제심의위원회(6월[20일]) → 의회심의(7~8월[60일]) → 조례공포(8월 즉시) → 준공 개교준비(12~2월[90일])
  • 담당부서 : 학교설립과
  • 담당자 : 서승일
  • 연락처 : 032)420-6553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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