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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개념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든 서비스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돌봄,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근거

아이돌봄지원법(중앙부처: 여성가족부)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 사용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이용 요금(기본)

(단위 : 원)

초등 돌봄기관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본형(시간당 11,080원)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080원)
A형
(‘16.1.1. 이후 출생)
B형
(‘15.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85%)
1,662원
(15%)
8,310원
(75%)
2,770원
(25%)
9,418원
(85%)
1,662원
(15%)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4,432원
(40%)
2,216원
(20%)
8,864원
(80%)
6,648원
(60%)
4,432원
(40%)
다형 150% 이하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라형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11,080원
(100%)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초등은 시간제 돌봄 가능)

정부지원 시간

  • 시간제(연960시간 이내, 1회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월80~200시간 이내, 1회 최소 3시간 이상 신청)

이용 절차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단,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구를 제외한 경우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서비스 방법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

군·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9개소(옹진군 제외, 군·구별 1개소)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 담당부서 : 안전복지과
  • 담당자 : 김진숙
  • 연락처 : 032)550-1737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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