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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센터 운영』안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 및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 강화로 건설관계자 및 감리자와 감독관의 견실시공 의무를 정착시켜 부실공사를 예방코자 함

근거

  •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 공포(2012.1.9.), 시행(2012.4.10.), 일부개정(2018.1.2.)

신고대상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포함)과 공립유치원, 각급학교에서 발주하여 진행중인 공사이거나 준공후 1년 이내 공사에 적용

처리절차

  1. 부실시공
    신고, 접수

    (민원인)

  2. 발주청에 부실시공
    접수통보

    (심의담당)

  3. 건설공사 부실방지
    위원회

    (심의담당)

  4. 부실시공
    여부판정

    (위원회)

  5. 부실별점 및
    포상 금액결정

    (위원회)

신고방법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함)

  • 신고센터 접수(우편, 방문)
    부실공사 신고센터 (☎032-320-0077) (우편번호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구월동) 별관 4층 교육시설과
  • 신고관련 서류 송부(팩스, 전자우편)
    팩스 : 032-420-7688 / 전자우편 : icebusil@ice.go.kr
  • 신고서식
    별지 1호 서식(부실공사 신고서)
  • 담당부서 : 교육시설과
  • 담당자 : 나은주
  • 연락처 : 032)320-0077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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