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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정수

학교 규모별 위원 정수
학교의 규모 학생 수 200명 미만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학생수 1,000명 이상
위원의 정수 5명 이상 8명 이내 9명 이상 12명 이내 13명 이상 15명 이내

위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위원의 구성 비율

학교 구분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위지역위원 구성 비율
구분 일반학교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수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학부모위원 40%~50% 30%~40% 30%~50%
교원위원 30%~40% 20%~30% 10%~45%
위지역위원 10%~30% 30%~50% 10%~45%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을 적용할 경우 지역위원은 2분의 1이상을 사업자로 선출

구성 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

(단위: 명)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구성 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
위원총수(100%) 학부모위원 수
40∼50%(30∼40%)
교원위원 수
30∼40%(20∼30%)
지역위원 수
10∼30%(30∼50%)
5 2(2) 2(1) 1(2)
6 3(-) 2(-) 1(-)
7 구성 불가
8 4(3) 3(2) 1(3)
9 4(3) 3(2) 2(4)
10 4~5(3~4) 3~4(2~3) 1~3(3~5)
11 5(4) 4(3) 2(4)
12 5~6(4) 4(3) 2~3(5)
13 6(4~5) 4~5(3) 2~3(5~6)
14 6~7(5) 5(3~4) 2~3(5~6)
15 6~7(5~6) 5~6(3`4) 2~4(5~7)

위원의 선출

학부모위원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교원위원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사립학교의 경우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위원의 임기

  • 임기는 1년이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임
  •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함

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별 자격요건
구분 자 격 요 건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별 자격상실 사유 및 공통 사유
구분 사유 공통 사유
학부모위원
  • 자녀(위원으로 소속된 학교의 자녀에 한함)가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 단, 자녀의 졸업의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자격 유지
  • 위원의 신상자료에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
  • 위원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한 경우
  •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필요]
교원위원
  • 소속을 달리한 경우
지역위원
  • 위원의 신상자료에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담당부서 : 학교마을협력과
  • 담당자 : 강경신
  • 연락처 : 032)420-8178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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