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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공원사진가, '아름다운 인천의 시민공원' 전시로 공원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알리다

 

(인천광역시교육청=김용경 시민기자) 인천시민공원사진가 단체는 매년 1년간의 활동을 통해 촬영한 사진들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59명의 시민 작가가 35개 공원에서 촬영한 작품 187점을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한중문화관(제물량로 238)에서 전시 중이다. 인천시민공원사진가 단체는 인천시에서 관할하는 도시공원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시에 기증하는 자원봉사단체다.

 

 

▲전시포스터

 

시민공원 사진가들은 공원 사진 촬영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처인 공원이 잘 가꿔지고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셔터를 누른다. 또한, 공원에서 자라는 꽃과 나무가 힘들고 지친 시민들에게 안식처가 되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의 노력은 사진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로 이어지고 있다.

 



▲참여작가 명단및 촬영사진

 

 

특히 올해는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전시 사진은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시작으로 인천대공원의 사계, 야경이 아름다운 청라호수공원, 해변을 보며 레일바이크를 즐길 수 있는 씨사이드파크(영종) 등 인천의 유명 공원과 귀여운 양띠가 반겨주는 늘솔길 공원, 인천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중앙공원 등 다양한 공원의 모습을 담고 있다.

 

 

▲소래습지와 씨사이드파크

 

 

'인천시민공원사진가 전시' 오프닝은 지난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위드어스 예술단의 연주로 막을 올렸다. 예술단은 '만남'을 시작으로 '태극기 휘날리며 OST' 등 귀에 익숙한 곡들을 연주했고, 마지막 곡 '사랑으로'를 연주하며 참여자 모두가 함께 노래하며 친목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위드어스 예술단 연주

 

 

유정복 인천시장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축하 글을 통해 "제7회 인천시민공원사진가 전시를 축하한다"며 "공원은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장소"라고 전했다. 또한, "공원 사진가들의 노고로 인천의 숨겨진 보석 같은 공원부터 시민들의 휴식처인 공원까지 다양한 매력과 특징을 알리는 기회가 되어 감사하다"며 "특색 있는 공원 조성과 노후 공원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균형국 이종신 국장은 "이번 전시는 작가들이 많은 고생을 하며 참여해 주셔서 특별하다"며 "각자의 시선으로 담아낸 아름다운 공원의 모습에 애정이 느껴지고, 자연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무엇보다도 전시를 통해 여러분이 담아낸 사진 기록이 인천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공원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보호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균형국 이종신 국장 

 

 

공원사진가협회 문경숙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민공원 사진가 회원들은 인천 지역 곳곳의 공원을 찾아 마음과 눈으로 담은 풍경들과 변화를 기록하여 오늘 제7회 인천시민공원 사진가 결산 전시 '아름다운 인천의 시민공원'을 개최하게 되었다"며 "현장을 찾아 기록하시느라 수고하신 시민공원 사진가 회원들과 공원 기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인천시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경숙 회장

 

 

윤지한 사진 지도 작가는 올해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국이 중심이 되어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며,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는 데 우리의 활동이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참가한 사진가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격려했다.

 



▲윤지한 지도작가

 

이어 시민공원 사진가들의 역량 강화에 참가한 회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단체 사진을 찍은 후, 함께 전시장을 관람하는 것으로 오프닝을 마무리했다.

 

 

 

▲수료증을 받고있는 작가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은 "내년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며 "미집행 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상태와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공원 위치 지역의 역사적,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적 중요성이나 보존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와 협의하여 방안을 수립하려 한다"며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나 행사,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공원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원 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지지와 협력을 구하며 정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도 필수적"이라며 "공원 개발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나 정책적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과장은 "공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며 "역사적 문서, 사진, 비디오, 생태 및 환경 그리고 공원 개발 과정을 기록해야 하므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아카이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공원의 변화를 기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시를 성대하게 잘 준비해 준 임원 및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단체사진 

 

 

 

인천 시민공원사진가  전시 내역

❍2017. 6.:시민공원사진가 출범(23명)
❍제1회전시 : 2018. 08.10 ~08.16   인천문화예술회관 전시
❍제2회전시 : 2019. 08.10 ~08.15   인천문화예술회관 전시
❍제3회전시 : 2020. 08.15 ~08.20   인천문화예술회관 전시
❍제4회전시 : 2021. 10.16 ~10.20   인천문화예술회관 전시
❍제5회전시 : 2022. 10.02 ~10.08   청라블루노바홀   전시
❍제6회전시 : 2023. 10.05 ~10.12  인천교육청 평생학습관  전시
❍제7회전시 : 2024. 09.11 ~09.22  한중 문화관 전시

 

▲전시내역  포스터 액자

 

 

이번 전시는 9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인천시민공원사진가 전시'를 통해 도시 개발로 점점 줄어드는 녹지 환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후 환경 보존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nara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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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173. 「부정수표 단속법」
  174. 1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75. 17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76. 176. 「비료관리법」
  177. 17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78. 178.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79. 17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0. 18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1. 181. 「사료관리법」
  182. 182. 「사방사업법」
  183. 1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84. 1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85. 18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86. 186. 「사회복지사업법」
  187. 18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88. 188.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189. 189. 「산림보호법」
  190. 1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1. 19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2. 19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93. 193. 「산업디자인진흥법」
  194. 194. 「산업안전보건법」
  195. 1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 196. 「산업표준화법」
  197. 197. 「산지관리법」
  198. 198. 「상표법」
  199. 199. 「상호저축은행법」
  200. 200. 「새마을금고법」
  201. 20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 20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3. 20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4. 2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5. 20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6. 206. 「석면안전관리법」
  207. 2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8. 208. 「석탄산업법」
  209. 209.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0. 210. 「선박안전법」
  211. 2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12. 212. 「선박직원법」
  213. 21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214. 214. 「선원법」
  215. 2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6. 21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7. 2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8. 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9. 219. 「소금산업 진흥법」
  220. 22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21. 221. 「소방기본법」
  222. 222. 「소방시설공사업법」
  223. 223. 「소방장비관리법」
  224. 224. 「소비자기본법」
  225. 225. 「소음 · 진동관리법」
  226. 226.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27. 227. 「소하천정비법」
  228. 228. 「송유관 안전관리법」
  229. 229. 「수도법」
  230. 230.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31. 23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2. 23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33. 233. 「수산업법」
  234. 234. 「수산자원관리법」
  235. 23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36. 236. 「수상레저안전법」
  237. 237.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238. 23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39. 239.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0. 24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41. 241. 「습지보전법」
  242. 242. 「승강기 안전관리법」
  243. 24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44. 244. 「식물방역법」
  245. 245. 「식물신품종 보호법」
  246. 246.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247. 247.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248. 248. 「식품산업진흥법」
  249. 249. 「식품안전기본법」
  250. 250. 「식품위생법」
  251. 2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252. 25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3. 253. 「신용협동조합법」
  254. 254. 「실내공기질 관리법」
  255. 255.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6. 256. 「아동복지법」
  257. 257. 「아동수당법」
  258. 2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9. 259. 「아이돌봄 지원법」
  260. 260. 「악취방지법」
  261. 26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62. 2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3. 263. 「약사법」
  264. 264. 「양곡관리법」
  265. 26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66. 26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67. 26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68. 268. 「어선법」
  269. 269. 「어장관리법」
  270. 270. 「어촌 · 어항법」
  271. 271. 「에너지법」
  272. 2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73. 2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74. 274. 「여신전문금융업법」
  275. 27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76. 276. 「연안관리법」
  277. 2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78. 278.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79. 279. 「영유아보육법」
  280. 28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81. 2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2. 282. 「예금자보호법」
  283. 283. 「예비군법」
  284. 28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5. 28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86. 28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87. 287. 「외국환거래법」
  288. 288. 「외식산업 진흥법」
  289. 289. 「우편법」
  290. 29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91. 291. 「원자력안전법」
  292. 29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 감독에 관한 법률」
  293. 293. 「위생용품 관리법」
  294. 29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5. 295. 「위험물안전관리법」
  296. 29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97. 29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98. 298. 「유아교육법」
  299. 29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300. 300. 「유통산업발전법」
  301. 301. 「은행법」
  302. 30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3. 3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04. 304. 「의료급여법」
  305. 305. 「의료기기법」
  306. 3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07. 307. 「의료법」
  308. 3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09. 30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0. 3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11. 3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12. 312. 「인삼산업법」
  313. 31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14. 3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15. 3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16. 316. 「임금채권보장법」
  317. 31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18. 318. 「입양특례법」
  319. 319. 「자격기본법」
  320. 320. 「자동차관리법」
  321. 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2. 322. 「자연공원법」
  323. 323. 「자연재해대책법」
  324. 324. 「자연환경보전법」
  325. 325. 「자원순환기본법」
  326. 3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27. 3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28. 32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29. 32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30. 33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31. 3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32. 3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33. 333.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4. 334.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35. 335.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36. 3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37. 3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38. 338. 「장애인복지법」
  339. 339. 「장애인연금법」
  340. 34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41. 34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42. 3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3. 34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44. 34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345. 345. 「재해구호법」
  346. 34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47. 347.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48. 348. 「저작권법」
  349. 34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50. 350.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51. 351. 「전기공사업법」
  352. 352. 「전기사업법」
  353. 35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4. 35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55. 355. 「전기통신기본법」
  356. 356. 「전기통신사업법」
  357. 357. 「전력기술관리법」
  358. 358. 「전자금융거래법」
  359. 35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60. 3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61. 361. 「전자서명법」
  362. 36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363. 36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4. 364. 「전파법」
  365. 365. 「정보통신공사업법」
  366. 36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367. 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8. 3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69. 36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370. 3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71. 371. 「제품안전기본법」
  372. 372. 「종자산업법」
  373. 373. 「주거급여법」
  374. 374. 「주민투표법」
  375. 37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76. 376. 「주차장법」
  377. 377. 「주택법」
  378. 378. 「중소기업은행법」
  379. 37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80. 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81. 38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82. 382.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83. 38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384. 384. 「지방세기본법」
  385. 385. 「지방재정법」
  386. 38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387. 387. 「지역보건법」
  388. 388. 「지진 · 지진해일 ·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389. 389.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390. 390. 「지하수법」
  391. 39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92. 392. 「직업안정법」
  393. 39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4. 394. 「집단에너지사업법」
  395. 39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96. 3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97. 397. 「철도사업법」
  398. 398. 「철도안전법」
  399. 39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00. 400. 「청소년 기본법」
  401. 401. 「청소년 보호법」
  402. 402. 「청소년복지 지원법」
  403. 403. 「청소년활동 진흥법」
  404. 404. 「청원경찰법」
  405. 40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406. 406.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407. 40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08. 408. 「초지법」
  409. 409.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0. 410. 「축산물 위생관리법」
  411. 411. 「축산법」
  412. 412. 「출입국관리법」
  413. 4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14. 4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15. 4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416. 4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17. 417. 「토양환경보전법」
  418. 418. 「통신비밀보호법」
  419. 4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420. 4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21. 4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422. 422. 「폐기물관리법」
  423. 4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24. 424.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5. 42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26. 4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7. 427. 「하수도법」
  428. 428. 「하천법」
  429. 429. 「학교급식법」
  430. 430. 「학교보건법」
  431. 4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32. 43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33. 4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4. 434. 「한국마사회법」
  435. 435. 「한부모가족지원법」
  436. 4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37. 437.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38. 438. 「항공보안법」
  439. 439. 「항공사업법」
  440. 440. 「항공안전법」
  441. 441. 「항로표지법」
  442. 442. 「항만법」
  443. 443. 「항만운송사업법」
  444. 44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445. 445. 「해사안전법」
  446. 446. 「해양경비법」
  447. 44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48. 4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9. 44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50. 45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1. 451. 「해양환경관리법」
  452. 452. 「해운법」
  453. 453. 「혈액관리법」
  454. 454.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455. 4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56. 456.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57. 457. 「화장품법」
  458. 45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9. 459.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460. 460. 「화학물질관리법」
  461. 46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62. 462. 「환경보건법」
  463. 463.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464. 464. 「환경영향평가법」
  465. 46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466. 466. 「환자안전법」
  467. 46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468. 468. 「초 · 중등교육법」
  469. 469. 「고등교육법」
  470. 470. 「사립학교법」
  471. 471.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