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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니버설 아트페어, 예술의 경계 허물고 시민과 함께하다

▲전시 특강 세트장

 

(인천광역시교육청=김용경 시민기자)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미술협회(이사장 안민주)는 정형화된 미술 전시의 틀을 넘어 시민이 함께하고 미래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아트페어(art pair)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인천유니버설아트페어(IUAF)'를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 1홀에서 개최한다.



▲아트페어 전시장 입구

 

 

8월 13일 오후 3시 개막식은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며 음악 다양화에 힘써온 바리톤 정경 교수의 공연으로 시작했다. 그 후 1시간 정도 관람객들이 작품을 관람한 뒤 4시부터는 윤현옥(상지대) 교수의 특강이 이어졌다. 예술을 쉽게 느끼고 향유하는 안목을 돕는 미술 강연과 현대 예술의 흐름을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인천 시민들을 예술의 세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했다.



 

▲윤현옥 교수 특강

 

 

이번 전시는 작고 작가, 원로 작가, 중견 작가, 청년 작가의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작품 전시를 다양화했을 뿐 아니라 초, 중, 고, 대학생, 시니어를 포함한 일반 작가와 장애 예술인 작가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경계가 없는 누구나 참여하는 아트페어를 만들었다. 특히 어린 아동들의 만들기 작품과 중·고등학생들의 작품도 전시되어 어린 학생들이 작품 관람을 통해 자신도 예술의 영역에 도전할 용기와 희망을 느끼게 하고,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순수한 시간을 갖게 한다.

한 시민은 고등학생 작가의 '유년의 메아리'(남궁현) 작품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이렇게 정겨운 그림을 그리다니... 작품 속 4명의 아이들의 순수한 표정이 너무 좋아..."라며 "작가를 만나 보고 싶다"고 말하며 다양한 표정을 재현해 보기까지 했다.


 

▲유년의메아리(남궁현)작품

 

 

이번 전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작가(학생, 일반인, 시니어, 장애인 등)들의 꿈과 가능성을 지지하고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전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참여 작가의 부스 비용이나 관람객의 티켓 부담이 없다. 인천시의 지원과 협회 회원, 참여 작가,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인천 시민과 기업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셋째, 기업의 ESG 경영을 도입하여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아트페어로 환경을 생각하는 전시 기획과 운영을 한다는 점이다. 그중 하나는 종이로 된 작품 도록이나 설명지를 모두 디지털화했다는 점이다. QR 코드 스캔으로 연결된 '도록 보기'를 통해 작품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전시 관람 후기도 남길 수 있다.

넷째, 항구 도시인 인천의 특징이 다수의 작품에 나타나 있으며, 청자와 백자, 미륵반가상 등 우리 고유의 역사적 유물이 작품을 통해 독창성 있게 표현된 작품이 전시되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이 전시는 계층과 연령을 초월한 작품이 전시되었다는 점이다. 세대와 계층, 장애와 편견을 넘어서는 예술 참여로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장이 되었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에게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예술의 역할을 강조하여 깊은 감동과 성찰을 제공하고 서로의 생각을 연결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예술의 힘을 경험하게 한다.



▲전시작품들 

 

 

미술협회는 "이 전시는 아이들의 천진함, 청소년의 패기와 미래, 청년 작가들의 도전 정신으로 그려낸 작품을 격려하고, 편견 없는 예술의 아름다움과 다양성, 영원성을 공감하고 체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또한 "쉽게 구하기 어려운 작고 작가와 유명 작가의 작품도 소장할 수 있어 정형화된 미술 전시의 틀을 발전시켜, 인천 시민들의 예술적 감성을 향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가는 것"이라고 안민주 이사장은 말했다.



 

▲안민주 대표

 

 

전시에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한국 수채화에 영향을 끼친 고(故) 배동신 작가의 작품('항구, 월미도가 보이는 인천항' 등)과 고 이종무 화백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한국 대표 실험미술가로 선정된 이건용 화백의 작품과 영국에서 한국 미술을 알린 김홍년 작가의 작품('화접' 시리즈), 한국 미디어 아트계에서 활약하는 이재형 작가('벤딩 메트릭스' 등)의 훌륭한 작품도 전시되었다.

또한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김순이, 박정용, 조규창, 최석주 작가의 다채로운 작품도 전시되었다. 고순덕, 김순미 등 치열한 예술혼을 가진 8인 작가의 작품과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한 김은숙, 지철수, 김지은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어린이는 각기 타고난 예술가"라는 윤현옥 교수의 설명처럼 아동과 청소년들이 경험한 세상을 그들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결과물로 각자의 작품 세계는 한계 없이 확장되어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영감을 제공했다.



▲전시장 

 

 

 

또 인천 지역 다양한 복지관에서 시니어 작가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삶을 작품으로 녹여낸 '항구 도시', '해와 달이 만날 때' 등과 같은 작품도 인상적이었다. 예술을 통해 삶의 의미를 새기고 자신만의 이야기와 철학을 전하는 경륜은 관람객들에게 시니어 작가의 삶의 여정을 함께 나눌 기회를 제공해 잔잔한 감동을 자아냈다.

(사)인천광역시 미술협회 측은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인천 미술 발전 아트페어를 지향하며, 이번 전시를 통해 '어렵다'고 느껴지는 아트페어 진입 장벽을 낮춰 청소년과 노인층, 신인 작가 발굴, 일반인도 손쉽게 미술 창작 활동에 참여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감상하며 직접 소장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술계 관계자는 인천이 확실한 예술 콘텐츠를 가지고 문화예술 시장의 경쟁력 향상과 예술 감성 향유를 위해 더 많은 지원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유니버설 아트페어(IUAF)'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며, 인천만이 가진 예술적 특징과 우리 문화에 대한 애착을 보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방학 중인 자녀와 함께 송도컨벤시아 1홀의 아트페어 전시관을 방문하면 자녀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방학 선물이 될 것이다.

nara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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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181. 「사료관리법」
  182. 182. 「사방사업법」
  183. 1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84. 1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85. 18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86. 186. 「사회복지사업법」
  187. 18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88. 188.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189. 189. 「산림보호법」
  190. 1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1. 19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2. 19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93. 193. 「산업디자인진흥법」
  194. 194. 「산업안전보건법」
  195. 1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 196. 「산업표준화법」
  197. 197. 「산지관리법」
  198. 198. 「상표법」
  199. 199. 「상호저축은행법」
  200. 200. 「새마을금고법」
  201. 20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 20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3. 20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4. 2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5. 20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6. 206. 「석면안전관리법」
  207. 2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8. 208. 「석탄산업법」
  209. 209.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0. 210. 「선박안전법」
  211. 2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12. 212. 「선박직원법」
  213. 21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214. 214. 「선원법」
  215. 2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6. 21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7. 2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8. 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9. 219. 「소금산업 진흥법」
  220. 22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21. 221. 「소방기본법」
  222. 222. 「소방시설공사업법」
  223. 223. 「소방장비관리법」
  224. 224. 「소비자기본법」
  225. 225. 「소음 · 진동관리법」
  226. 226.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27. 227. 「소하천정비법」
  228. 228. 「송유관 안전관리법」
  229. 229. 「수도법」
  230. 230.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31. 23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2. 23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33. 233. 「수산업법」
  234. 234. 「수산자원관리법」
  235. 23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36. 236. 「수상레저안전법」
  237. 237.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238. 23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39. 239.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0. 24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41. 241. 「습지보전법」
  242. 242. 「승강기 안전관리법」
  243. 24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44. 244. 「식물방역법」
  245. 245. 「식물신품종 보호법」
  246. 246.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247. 247.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248. 248. 「식품산업진흥법」
  249. 249. 「식품안전기본법」
  250. 250. 「식품위생법」
  251. 2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252. 25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3. 253. 「신용협동조합법」
  254. 254. 「실내공기질 관리법」
  255. 255.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6. 256. 「아동복지법」
  257. 257. 「아동수당법」
  258. 2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9. 259. 「아이돌봄 지원법」
  260. 260. 「악취방지법」
  261. 26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62. 2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3. 263. 「약사법」
  264. 264. 「양곡관리법」
  265. 26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66. 26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67. 26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68. 268. 「어선법」
  269. 269. 「어장관리법」
  270. 270. 「어촌 · 어항법」
  271. 271. 「에너지법」
  272. 2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73. 2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74. 274. 「여신전문금융업법」
  275. 27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76. 276. 「연안관리법」
  277. 2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78. 278.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79. 279. 「영유아보육법」
  280. 28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81. 2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2. 282. 「예금자보호법」
  283. 283. 「예비군법」
  284. 28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5. 28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86. 28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87. 287. 「외국환거래법」
  288. 288. 「외식산업 진흥법」
  289. 289. 「우편법」
  290. 29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91. 291. 「원자력안전법」
  292. 29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 감독에 관한 법률」
  293. 293. 「위생용품 관리법」
  294. 29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5. 295. 「위험물안전관리법」
  296. 29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97. 29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98. 298. 「유아교육법」
  299. 29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300. 300. 「유통산업발전법」
  301. 301. 「은행법」
  302. 30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3. 3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04. 304. 「의료급여법」
  305. 305. 「의료기기법」
  306. 3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07. 307. 「의료법」
  308. 3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09. 30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0. 3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11. 3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12. 312. 「인삼산업법」
  313. 31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14. 3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15. 3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16. 316. 「임금채권보장법」
  317. 31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18. 318. 「입양특례법」
  319. 319. 「자격기본법」
  320. 320. 「자동차관리법」
  321. 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2. 322. 「자연공원법」
  323. 323. 「자연재해대책법」
  324. 324. 「자연환경보전법」
  325. 325. 「자원순환기본법」
  326. 3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27. 3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28. 32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29. 32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30. 33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31. 3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32. 3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33. 333.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4. 334.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35. 335.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36. 3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37. 3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38. 338. 「장애인복지법」
  339. 339. 「장애인연금법」
  340. 34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41. 34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42. 3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3. 34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44. 34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345. 345. 「재해구호법」
  346. 34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47. 347.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48. 348. 「저작권법」
  349. 34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50. 350.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51. 351. 「전기공사업법」
  352. 352. 「전기사업법」
  353. 35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4. 35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55. 355. 「전기통신기본법」
  356. 356. 「전기통신사업법」
  357. 357. 「전력기술관리법」
  358. 358. 「전자금융거래법」
  359. 35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60. 3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61. 361. 「전자서명법」
  362. 36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363. 36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4. 364. 「전파법」
  365. 365. 「정보통신공사업법」
  366. 36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367. 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8. 3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69. 36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370. 3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71. 371. 「제품안전기본법」
  372. 372. 「종자산업법」
  373. 373. 「주거급여법」
  374. 374. 「주민투표법」
  375. 37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76. 376. 「주차장법」
  377. 377. 「주택법」
  378. 378. 「중소기업은행법」
  379. 37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80. 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81. 38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82. 382.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83. 38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384. 384. 「지방세기본법」
  385. 385. 「지방재정법」
  386. 38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387. 387. 「지역보건법」
  388. 388. 「지진 · 지진해일 ·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389. 389.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390. 390. 「지하수법」
  391. 39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92. 392. 「직업안정법」
  393. 39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4. 394. 「집단에너지사업법」
  395. 39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96. 3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97. 397. 「철도사업법」
  398. 398. 「철도안전법」
  399. 39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00. 400. 「청소년 기본법」
  401. 401. 「청소년 보호법」
  402. 402. 「청소년복지 지원법」
  403. 403. 「청소년활동 진흥법」
  404. 404. 「청원경찰법」
  405. 40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406. 406.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407. 40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08. 408. 「초지법」
  409. 409.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0. 410. 「축산물 위생관리법」
  411. 411. 「축산법」
  412. 412. 「출입국관리법」
  413. 4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14. 4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15. 4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416. 4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17. 417. 「토양환경보전법」
  418. 418. 「통신비밀보호법」
  419. 4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420. 4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21. 4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422. 422. 「폐기물관리법」
  423. 4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24. 424.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5. 42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26. 4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7. 427. 「하수도법」
  428. 428. 「하천법」
  429. 429. 「학교급식법」
  430. 430. 「학교보건법」
  431. 4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32. 43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33. 4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4. 434. 「한국마사회법」
  435. 435. 「한부모가족지원법」
  436. 4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37. 437.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38. 438. 「항공보안법」
  439. 439. 「항공사업법」
  440. 440. 「항공안전법」
  441. 441. 「항로표지법」
  442. 442. 「항만법」
  443. 443. 「항만운송사업법」
  444. 44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445. 445. 「해사안전법」
  446. 446. 「해양경비법」
  447. 44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48. 4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9. 44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50. 45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1. 451. 「해양환경관리법」
  452. 452. 「해운법」
  453. 453. 「혈액관리법」
  454. 454.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455. 4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56. 456.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57. 457. 「화장품법」
  458. 45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9. 459.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460. 460. 「화학물질관리법」
  461. 46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62. 462. 「환경보건법」
  463. 463.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464. 464. 「환경영향평가법」
  465. 46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466. 466. 「환자안전법」
  467. 46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468. 468. 「초 · 중등교육법」
  469. 469. 「고등교육법」
  470. 470. 「사립학교법」
  471. 471.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