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24 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기준」 고시를 제정한 바, 학교 및 유치원에서 비치해야 할 서식을 수정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공문 참고![공문게시: 체육건강교육과-17931(2021.10.12.)]
○ 학교: 붙임2_ 학교급식 일일위생안전점검표
○ 학교급식법 대상 공사립유치원(원아수 100인이상): 붙임3_ 학교급식법대상 유치원급식 일일위생안전점검표
○ 학교급식법 적용제외 사립유치원: 붙임1 식약처 고시 내 별표2 위생관리점검표, 별표3 검수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