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4항(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나. 「학교급식법」제4조(학교급식 대상)
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처-264(2021. 1. 18.)
2.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 및 일정규모 이상의 사립 유치원에서는 '21.1.30.부터 급식으로 사용하는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게시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력번호를 간편하게 게시할 수 있는 맘편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붙임1]과 같이 축산물이력표시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급식(유치원)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게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