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월초등학교 공고 제2024 – 35호
인천신월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인천신월초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11월 1일
인천신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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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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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 2024년 11월 12일 ~ 2025년 1월 9일
기간 | 2024. 11. 12.(화) ~ 2025. 1. 9.(목) |
시간 | 화, 목 13:40 ~ 15:10 수, 금 12:50 ~ 14:20 |
인원 | 1명 |
비고 | 제외기간 (늘봄학교 수업 미운영기간 및 토, 일, 공휴일) |
※ 학교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4. 주요활동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지원, 하교 지원 등
5.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나.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
다. 후생복지 : 해당없음
6.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게 2024. 11. 5. 16:00이후 개별통보 예정, 서류지원이 1명일 경우 면접 없이 바로 채용
나. 2차 심사 : 면접 2024. 11. 7.(수) 14:00 모아 커뮤니티실
다. 최종 선정 발표 : 2024. 11. 8.(목) 14:00 개별통보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1. 1.(금) ~ 2024. 11. 5.(화) 16:00
(단, 토요일, 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summer88@ice.go.kr) 접수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76번길 14
인천신월초등학교 늘품꿈터
- 전자우편(e-mail) 접수 시 확인 메일 발송 예정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홍길동)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8.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이후 더 이상의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9. 문의처 : 인천신월초등학교 (☎늘봄행정실무사 032-629-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