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합격 취소하거나 임용후에라도 계약을 해지함.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서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시를 제한하거나 합격을 취소함. -직접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를 희망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하여 제출함.(학교 연락) -지원자 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