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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새봄초등학교 기간제 교육공무직원(교무행정실무사) 채용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새봄초등학교
모집직종 교육공무직원(행정,교무)
작성자 김영안
등록일 2024.10.24.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455-8841
기관위치 연수구
모집시작일 2024/10/24
모집종료일 2024/10/28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4/11/04
채용종료일 2024/12/13
채용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제출서류 붙임참고
조회수 937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인천새봄초등학교 공고 제 2024 - 35

 

인천새봄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기간제)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1023

인 천 새 봄 초 등 학 교 장

 

  

직 종 명

(채 용 사 유)

채용

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교무행정실무사

(교육공무직원

병가 대체)

1

·공문서 접수 및 분류

·전출입 학적관리(전출입 자료 송부 등)

·교과서 관리(신청, 반납, 점검 등)

·보결

·배움터지킴이 관리

·교육통계 업무 전반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1. 담당업무는 변동될

   수 있음

 

2. 교육행정기관(학교)

  근무경력자 우대

  

 

 

  . 공통자격

    1)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채용일자를 기준하여 정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함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7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7(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우대사항

직 종 구 분

우 대 사 항

비 고

교무행정실무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학교) 근무경력 주 15시간 이상 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또는 채용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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