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학겸임교사: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전문 또는 중견 기술 인력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 있는 고등학교 전문계 교과 중 일부 과목만을 담당 지도하는 경우에 임용(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 기 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 분야 중 사업 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 분 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 자격 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 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 과목 관련 분야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 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 과목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