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