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화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사명감을 갖고 함께 일할 성실한 시간제 급식배식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급식배식원 | 1명 | ◦ 급식 배식 업무 전반 ◦ 사용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공적인 기타업무 | |
가. 근로계약기간: 2024. 6. 10 ~ 2025. 2. 2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나. 근로시간: 11:50 ~ 14:20 (1일 2시간 30분)
다. 휴게시간: 해당없음
라. 근무장소: 인천도화초등학교 급식실
마. 보 수
- 지급형태: 시급제(시간급 11,830원)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고용․산재보험 가입(고용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가.「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가능 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가) ~ (다)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최종합격자는 제3항의 (라)를 제출하여야 함)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면접심사-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비 고 |
① 응시원서 [붙임 1-1] ② 자기소개서 [붙임 1-2]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1-3] ④ 공정채용 확인서 [붙임 1-4] | ①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3개월 초과 채용자/ 유효기간 1년) ②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③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법원 전자후견등기 시스템 인터넷 발급) ④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⑥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⑦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관련서류 ⑧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각 1부 |
가. 접수기간 : 2024. 5. 24(금) 09:00 ~ 2024. 5. 28(화) 16:00 (토, 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 인천도화초등학교 행정실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전자메일(1025sun@ice.go.kr), 등기우편, 대리접수 가능
※ 전자메일 접수 시 2024년 5월 28일(화) 16: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등기소인분에 한함(등기우편 보낼 주소 기재함)
※ 대리 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붙임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 30일 이후 반환되지 않은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기록물로 관리하도록 하며, 단위과제카드(불합격자미반환채용서류관리)에 등록 후 5년간 보존하고 보존기간 경과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평가․폐기한다.
마.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 결격사유가 있거나 사직 시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채용심사 점수 차순위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문의 사항은 인천도화초등학교 급식실(☏ 032-629-0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5. 23.
인천도화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