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일학교 공고 제2024-31호
인천연일학교의 기간제 특수교육실무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인천연일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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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 분야 및 인원: 특수교육실무사(정원내기간제) 1명
2. 채용 직종 근로조건
계약기간 | 2024. 6. 3.(월) ~ 12. 24.(화) ※ 방학 중 비근무자 “원 근로자가 충원(복직)될(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
근무시간 | 08:30 ~ 16:30(주 5일 근무, 토·일·공휴일 제외) |
휴게시간 | 15:30 ~ 16:00(휴게시간 30분), 학교 운영 방침에 따름 |
근무형태 | 방학 중 비근무자 |
보수 |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1,986,000원 - 제수당: 2024년도 교육감소속 근로자 보수지급 기준에 따름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
3. 담당업무의 내용
가.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 학생지도, 평가, 상담, 행정업무 등을 대리할 수 없고,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학생지도 보조
나. 교사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지원업무 수행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인욕구 지원
- 용변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지원
- 적응행동 촉진, 부적응행동 관리지원, 또래와의 관계형성 지원, 행동지도, 프로그램
관리 등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에 따른 활동
5)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현장학습 및 방과후교육활동 보조
4.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채용결격사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채용결격사유)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우대 사항
○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동일 직종의 경력자 또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생활 지원 경력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예: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특수아동지도사 등)
5. 채용 기준 및 방법
가. 채용 기준
- 제4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 1차 서류심사 합격자 중 2차 면접심사에 합격한 자
나. 채용 방법
1) 1차: 서류심사
2) 2차: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최종합격자 통보: 개별 통보
6. 채용 기준 및 방법
가. 1차 접수 시 제출 서류(각 1부)
순 | 제출서류 | 대상 |
1 | [붙임1]응시원서 | 필수 |
2 | [붙임2]자기소개서 | 필수 |
나. 1차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당일 제출 서류(각 1부)
순 | 제출서류 | 대상 |
1 | 경력증명서 | 해당자 |
2 | 자격증 사본 | 해당자 |
다.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각 1부): 합격자에 한해 추후 안내
7.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 반환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2024. 05. 15.(수) ~ 05. 19.(일)
2)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2024. 05. 19.(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자메일 주소: mrk4531@naver.com(파일 이름: 기간제 특수교육실무사 응시_홍길동)
※ 전자메일 접수 시 서류는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하되, 합격자는 추후 원본 제출
※ 전자메일의 경우 접수(응시)자 전자메일로 접수 확인 답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접수(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4)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5) 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4. 5. 21.(화) 12:00 이후(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6) 2차 면접심사 일시: 2024. 5. 23.(목) 15:30, 1층 회의실(신분증 지참)
7) 2차 합격자 발표: 2024. 5. 27.(월) 10:00 이후(합격자 전화, 불합격자 문자메시지 통보)
8) 최종합격자 통보: 2024. 5. 30.(목) 12:00 이후 전화 통지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나. 채용서류 반환
1)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2)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3)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3] 제출
4)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5)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6)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7)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및 기타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기준」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그 밖에 제2조제12항에 해당하는 부정 합격자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인천연일학교 담당자(☏ 032-627-37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계획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