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석암초등학교 협력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를 통해 위촉하고자 합니다.
□ 위촉 구분 및 인원: 협력강사 1명(결원 발생으로 인한 추가 선발)
□ 위촉기간: 2024.5.~2024.12.(주당 14시간 이내)
□ 보수: 시간당 18,000원, 20주 2시간, 총 5,412,000원
□ 자격 기준
1. 다음의 자격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 임용대기, 명예퇴직, 정년퇴직 교원 중 희망자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과목을 전공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 방과후학교 강사 등 학생지도 관련 유경험자
2. 위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공인된 종합 의료 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전형 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전형 진행은 최대 2배수까지 선발 예정
□ 위촉 일정 및 제출서류
순 | 채 용 일 정 | 제 출 서 류 |
1차 심사 (서류전형) | 원서접수기간 2024.05.14. (화)~ 2024.05.17.(금) 16:00까지 |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1부(최종학력, 전공 등 포함)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경력 증명서 1부 5. 자격증 사본 ※방문접수(우편 또는 대리 접수 불가) |
1차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2024.05. 21.(화) 16:00예정 | -1차 합격자 개별 통지 |
2차 심사 (면접)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2024.05.22. (수) 13:30 예정 ※면접 시간은 별도 안내 예정 | ※ 지원자가 위촉인원과 같을 경우에는 별도의 면접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서류심사 및 면담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선발함. |
최종 합격자발표 |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2024.05.23.(목) 10:00 예정 | 1. 채용신체검사서(잠복결핵검사 포함, 최근 1년 이내) 2.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최근 6개월 이내)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학교에서 양식 제공) 4.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학교에서 양식 제공) 5. 통장사본 ※상기 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2. 최종합격자 통지 후 범죄 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결과 등 채용 상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 소함.
3. 본교 및 타 학교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협력교(강)사제, 두드림학교 등) 위촉 시간을 합산 하여 주당 14시간 이내 참여 가능.
4.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제출처 : 인천석암초등학교 2층 교무실
□ 문의처 : 인천석암초등학교 교무실 (☎ 032-424-0143 내선 104, 14시 이후 문의요망)
2024년 5월 14일
인 천 석 암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