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내용
모집 영역 | 모집 인원 | 채용 기간 | 근무지 | 업무 |
다문화 언어 강사 (러시아어) | 1명 | 2024년 5월 ~ 12월 (예산 범위 내 탄력적 운영) | 인천연수 초등학교 | ❍ (다문화언어 강사 업무) ∙ 한국어교육 교육과정(KSL) 운영 보조 강사 ∙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 상담, 통·번역 지원 ∙ 기타 다문화학생 교육활동(창의적 체험활동, 다문화관련 행사 등)과 관련한 업무 ∙ 저학년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력 지도 ∙ 기타 학교장이 지시하는 업무 수행 가능 |
2. 근로 조건 및 급여 기준
가. 근무시간: 주 5회 14시간, 해늘반 및 라온반
월 | 화 | 수 | 목 | 금 |
9:00 ~ 12:00 (3시간) | 9:00 ~ 12:00 (3시간) | 9:00 ~ 12:00 (3시간) | 9:00 ~ 12:00 (3시간) | 10:40 ~ 12:40 (2시간) |
(※ 학생 상황 및 학교 실정에 따라 시간 및 횟수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나. 강사비: 기본급 - 시간당 3만원
다. 강사비 지급 기준
실제 실시한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강사비를 지급함.
학사 일정상 시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근무 기관에서 주당 14시간 이하 근무 시 지급함.
3. 자격 기준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러시아 등 외국 출신으로 다문화언어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우대
- 경인교육대학교 다문화언어강사 양성과정 연수 이수자 또는 자치구 가족센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연수 이수자 우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 [다문화언어 강사] 1.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
나.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서류 접수 및 채용 일정
가. 기간: 2024. 5. 13.(월) ~ 5. 16.(목) 13:50까지
나. 접수방법: 이메일(moon9644@ice.go.kr) 또는 직접 방문(인천연수초등학교 라온반), 우편접수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24 인천연수초등학교 2층 라온반
다. 세부 일정
순 | 일정 | 내용 | 비고 |
1 | 공고 및 서류 접수 | 2024. 5. 13.(월) ~ 5. 16.(목) 13:50까지 | - 전자우편(e-mail) 및 방문 접수 |
2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4. 5. 16.(목) 17:00 | 개별 통보 |
3 | 면접심사(2차) | 2024. 5. 17.(금) 15:00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면접장소 개별통보 |
4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5. 17.(금) 17:00 | 개별 통보 |
5 | 추가서류제출 및 계약서 작성 | 2024. 5. 20.(월) | |
6 |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사전, 사후) | 2024. 5.~ 12. | 추후 일정조정 |
※ 세부 일정은 학사일정 및 학교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서류전형 제출 서류 | 가. 강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사진 첨부 [양식1] 나.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양식2] |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가. 채용신체검사서 1부 (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나. 최종학력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동의서 1부 [양식3] 마.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양식4] 바. 서약서 [양식5] 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다문화 교육 강사 관련 서류 가) 다문화언어 강사 수료증(원본대조, 소지자에 한함) 나) 여권(비자 F4~F6, 귀화자) 사본(외국인에 한함) 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등 기타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자. 교육활동계획안 [양식6] (자유롭게 기술) |
6. 채용서류 반환
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
1) 대상: 채용서류 제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2) 청구기간: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 이내
3) 청구 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양식7] 서식 의거 방문
나. 채용 서류 반환 절차
1) 반환 이행: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특수취급 우편물 발송 또는 직접 전달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 구직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반환 가능)
2) 비용 부담: 구직자(반환 청구자) 부담(※ 등기우편물 발송 비용 등)
다.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채용서류는 파기함을 원칙으로 함.
7. 기타 사항
가.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도 계약을 해지함.
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다.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 범죄경력조회 결과 이상 있는 자 등)가 있을 시 합격을 취소함.
라.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채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최종합격자의 채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 차점자를 채용함.
마.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면접 10분 전까지 학교에서 정하는 장소에 도착, 대기하여야 함.
바.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할 수 있으나, 다만 반환 청구 기간(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이 지날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사.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연수초등학교 라온반 (☎032-509-9582)으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