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일학교 공고 제2024-30호
인천연일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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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일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5월 10일
인천연일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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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 분야 및 인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2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자원봉사 기간 및 주요활동내용
봉사 기간 | 1. 2024. 6. 3.(월) ~ 12. 24.(화), 주 15시간 미만(학생 정규수업시간 위주) 2. 상호 협의하여 활동 시간대를 선택하고 요일별로 자원봉사 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또한, 세부 근무시간은 학사일정 및 학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주요 활동내용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내·외 활동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지원, 신변처리 지원, 이동지원, 하교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 돌봄 지원 등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전지도 지원: 기본 생활 안전 지원, 위생수칙 지원 등 |
활동조건 | 1. 활동비: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2.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3. 후생복지: 해당 없음 |
3.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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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5.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4. 서류 접수 및 심사 일정
가. 접수기간: 2024. 05. 13.(월) ~ 05. 17.(금) 16:00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mrk4531@ice.go.kr)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자원봉사자(홍길동)
다. 접수처: 인천연일학교 1층 교무실
※방문접수 시간: 평일 09:00~16:00(공휴일은 e-mail접수만 가능)
라. 2차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2024. 5. 21.(화) 12:00 이후
※ 2차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전화 통지
마. 2차 면접심사 일시: 2024. 5. 22.(수) 15:30, 1층 회의실
바.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5. 24.(금) 16:00 이후
※ 합격자 전화, 불합격자 문자메시지 통지
5. 제출 서류
가. 지원 시 제출 서류(각 1부)
순 | 제출서류 | 세부내용 | 대상 |
1 | [붙임1]지원신청서 |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 | 필수 |
2 | [붙임2]확인서 | ◦ 결격사유부존재확인서 | 필수 |
3 | 관련 자격증 증빙 서류 |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특수아동지도사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과 관련 있는 자격증 | 해당자 |
4 | 관련 근무 경력 증빙 서류 | ◦ 특수교육기관 관련 근무 경력 증빙 서류 ◦ 특수교육대상학생 생활 지원 경력 증빙 서류 | 해당자 |
나. 최종위촉자 제출 서류(각 1부)
순 | 제출서류 | 세부내용 |
1 |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2 | 건강상태 확인서 | ◦위촉일 기준으로 기존에 받은 검사일이 1) 1년 이내일 경우 -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용 가능 2) 1년 초과된 경우, 아래 검사 실시 후 보조인력 지원 예산 지급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검사 비용 부담 주체: 위촉 기관 부담 |
3 | 통장사본 (본인명의) | ◦활동비 지급 계좌 |
4 | [붙임3]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원봉사 활동 결격여부(범죄 전력 등) 조회 |
5 | [붙임4]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 |
6 | [붙임5]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범죄경력 유무 조회’ 사용 시 활용 |
7 | [붙임6]서약서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서약서 |
6. 유의 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은 봉사·위촉직으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 서류상의 기재 혹은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바.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이후 더 이상의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7. 문의처 : 인천연일학교(☏ 담당자 032-627-3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