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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월서초등학교 교육감 소속 근로자(기간제_다이빙 운동부지도자) 채용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구월서초등학교
모집직종 기타(다이빙 운동부지도자)
작성자 김은주
등록일 2024.04.25.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629-4191
기관위치 남동구
모집시작일 2024/04/25
모집종료일 2024/05/03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4/05/10
채용종료일 2025/02/28
채용방법 서류심사-면접심사
제출서류 첨부문서 확인
조회수 420

인천구월서초등학교 교육감 소속 근로자(기간제 다이빙부 운동지도자)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채 용 사 유)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감소속근로자)

1

학교 다이빙부 훈련지도

다이빙 대회 참가 및 학생 인솔

운동부 관련 행정 업무

 

 

2. 근로조건 및 보수 등

. 근로계약기간: 2024. 5. 채용일. ~ 2025. 2. 28.(이후 연단위 계약 수립)  

     원 근로자가 충원(복직)()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 근무장소: 인천구월서초등학교 교무실 및 문학 박태환 수영장

  . 근로시간: 월요일 ~ 금요일 11:00 ~ 19:00 (공휴일 휴무)

   협의에 의해 방학 중에는 실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휴게시간: 12:00 ~ 12:30(근로자와 협의 후 휴게시간 변경 가능)

  . 근무형태: 상시근무자

  .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교육청 기준금액 ○○

    - 제수당: 급여체계 제시금액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 교육청 기준에 의거하여 계약 시 보수 확정 


3. 응시자격

.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5(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4. 채용기준 및 방법

. 채용기준

    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 채용(시험) 방법

    1: 서류심사

    2: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비고

응시원서 [붙임 4-1]

자기소개서 [붙임 4-2]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 동의서

   [붙임 4-3]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후견 등기부존재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류 [붙임 4-4, 4-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행정기관 채용자만 해당)

    [붙임 4-6]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3개월 초과 채용자)

국가건강검진결과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붙임 4-18] (3개월 이하 채용자)

※ ⑥은 유효기간 내 서류여야 함

1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4. 26.() 09:00 ~ 2025. 5. 3.() 16:00

   . 접수장소 : 인천구월서초등학교

   . 접수방법 : 본인 직접방문, 이메일 접수(solkim1208@ice.go.kr)  

   .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4. 5. 7.() - 개별 통보

   . 면접일시 및 장소 : 2024. 5. 9.() - 14:00 (본관 2층 다목적실)


7. 채용서류 반환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직접 방문 접수자에 한함)

   .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및 기타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인천구월서초등학교 교무실(032-420-4191)로 연락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77번길 14 (구월동)

 

2024. 4. 25.

 

인천구월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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