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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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항공서비스과 1학기 산학겸임교사(항공사무일반) 채용 공고(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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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항공서비스과 2024학년도 1학기 산학겸임교사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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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내용
채용분야 | 과목 | 인원 | 업무내용 |
산학겸임교사 | 항공사무일반 | 1명 | - 정규 수업 교과(항공사무일반) 지도(총 16시간) |
2. 근무 조건: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 관계가 소멸
과목 | 계약기간 | 근무시간 및 형태 | 보수 | 근무처 |
항공사무일반 | 2024. 5. 7.(화) .~ 2024. 6. 28.(금) (총 16시간) | 시간제 (해당 기간 화 08:50~12:40) | - 시간당 50,000원 | 인천비즈니스 고등학교 |
*학교 학사일정 등에 따라 계약기간 및 시수가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62세 이하)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항공사 객실승무원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가.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나.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제1항 해당자
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방법 및 일정
내 용 | 일 시 | 비 고 |
원서 접수 | 2024. 4. 23.(화) 공고 이후 ~ 2024. 4. 26.(금) 16:40 | |
서류 심사(1차) | 2024. 4. 29.(월) 오전 중 | |
면접(2차) | 2024. 4. 30.(화) 오전 10:00 |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함. 개별 통보 |
합격자 발표 | 2024. 4. 30.(화) 오후 13:00 이후 | 개별 통보 |
※ 학교 사정에 따라 심사 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 변동 가능
6. 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2024. 4. 23.(화) 공고 이후 ~ 2024. 4. 26.(금) 16:40
나. 접수방법: E-mail 또는 방문 접수
다. E-mail 주소: jhhan@ice.go.kr
라. 채용 관련 문의: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항공서비스과 사무실 032)627-0551
7. 제출 서류
구 분 | 필요 서류 |
응시원서 제출 시 | 가. 채용지원서 1부.【서식1】 나. 자기소개서 1부.【서식2】 |
최종 임용 단계 | 가.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부. 나. 관련 경력 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다.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서식4】 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서식5】 사.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4대 폭력예방교육 이수확인서(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이수가능) 1부. 아. 결격 사유 조회 대체 서약서 1부.【서식6】 자.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1부.【서식7】 차.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1부. 카.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8. 유의 사항
가. 위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 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반환합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