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4 – 39호
본교 급식실에서 근무할 기간제 조리실무사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년 4 월 23 일
인 천 기 계 공 업 고 등 학 교 장 (관인생략)
가. 채용직종 : 조리실무사
나. 채용인원 : 1명
다. 채용방법 : 1차-서류심사, 2차-면접 (면접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가. 서류 접수기간 : 2024. 4. 23.(화) 11:00 ~ 2024. 4. 29.(월) 14:00
나. 접 수 처 :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행정실(☎ 032-860-0105)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전자우편(kyungmi307@ice.go.kr)(공휴일제외)
라. 서류 합격자 발표 : 2024. 4. 29.(월)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마. 면접일자 : 2024. 5. 1.(수) 10:30
바. 합격자 발표 : 2024. 5. 1.(수) 15:00
※ 합격자는 개별 통보하며, 채용여건 등에 따라 채용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가.「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마.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바. 우대조건: 학교 단체급식(직영) 유경험자
가. 근무장소 :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급식실
나. 담당업무 : 학교급식 전반(조리,세척,청소 등)에 관한 업무
다. 근로계약기간 : 2024. 5. 13. ~ 2025. 2. 28.
※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원 근로자가 충원될 경우 계약기간 중에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될 수 있음.
※ 일시적 계약 사항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라. 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08:00 ~ 16:00(토·공휴일 휴무)
마. 보수 : 2024학년도 교육감소속 근로자 보수 지급 기준 적용
바. 기타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교육감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따름
※ 근무일 및 근무시간 등은 학교급식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학 중 비근무자로서 방학 등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가. 원서접수 시
1) 응시원서(사진 포함) 1부 (별첨1)
2) 자기소개서 (별첨2)
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별첨3)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첨4)
5)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별첨5)
나. 최종합격 시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유효기간 1년)
2)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3)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별첨7]
4)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발급)
5) 보건소에서 발급한 위생분야 등에 종사할 수 있는 6개월 이내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1부.
6) 급식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부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에 한함)
가. 최종합격 이후에 결격 사유(신체검사 결과 부적정,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경력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 등)가 있거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고, 채용 후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은 반환청구서(별첨6)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14일간이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기한 내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단, 채용확정자이거나 학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서류는 직접수령 또는 수취인부담 등기우편 송부)
라. 최종합격자의 채용 취소 시 차점자를 채용하며, 채용인원과 응시자 수가 같을 경우
서류심사로 채용합니다. 이 경우 채용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행정실(☎032-867-0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545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