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송초등학교 협력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를 통해 위촉하고자 합니다.
□ 모집 인원 : 3명
□ 위촉 기간
- 2024. 5. 2. ~ 2024. 12. 31. (28주, 주당 14시간 이내 활동)
□ 보수 : 차시당(40분) 18,000원
□ 자격 기준
1. 다음의 자격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 임용 대기, 명예퇴직, 정년퇴직 교원 중 희망자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과목을 전공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 방과후학교 강사 등 학생지도 관련 유경험자
2. 위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공인된 종합 의료 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역할(직무)
- 국어, 수학 등 정규수업시간 내 기초학력 향상 지원
※ 세부 내용은 담임교사와 협의 결정
□ 유의사항
- 본교에 위촉하는 협력강사는 본교, 타학교 등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협력강사, 두드림학교 등) 위촉 시간을 합산하여 주당 총 14시간 이내여야 함
□ 선발 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제출 서류
- 접수 시 제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최종학력, 전공, 자격증 등 포함) 각 1부
- 면접 시 제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자격증 사본(해당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
- 위촉 시 제출: 위촉신체검사서(결핵검사 포함, 최근 1년 이내), 주민등록초본(최근 6개월 이내), 통장 사본,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증 등
□ 서류 접수
- 접수 기간: 2024. 4. 22.(월) ~ 2024. 4. 25.(목) 15:00
- 접수 방법: 우편 및 방문, 이메일(myryu05@ice.go.kr) 접수(관련 서류)
- 접수처 : 인천은송초등학교 교무실(☎ 032-510-7510)
□ 심사 방법
1. 1차 심사: 서류 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4. 25.(목) 16:00(개별통지 예정)
※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2차 심사(면접): 2024. 4. 26.(금) 15:00
- 장소: 인천은송초등학교 1층 학운위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는 화상 면접 실시
3.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4. 29.(월) 15:00(개별통지 예정)
※ 최종합격자의 위촉 포기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며, 이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4. 단, 지원자가 위촉인원과 같을 경우에는 별도의 면접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서류심사 및 면담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발한다.
□ 문의처
- 인천은송초등학교 교무실 (☎ 032-51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