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효성동초-2024-25
2024학년도 두드림학교 강사 위촉 2차 공고
인천효성동초등학교 두드림학교 강사 위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 분야 및 인원
- 수학 3명
□ 위촉기간: 2024.5. ~ 2024. 12.(방학 제외)
- 방과 후, 주 2~3회, 40분 수업, 총 38차시
- 학교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 일정 및 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보수: 22,000원(1차시 40분, 4대 보험 가입 불가)
□ 자격 요건
가. 임용대기, 명예퇴직, 정년퇴직 교원 중 희망자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41항 관련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마.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가 아닌 자
바. 채용 우선순위
1) (1순위) 교원자격증 소지자
2) (2순위) 두드림학교 및 협력강사, 학습부진 전담강사, 방과 후 학교 강사 유경험자
3) (3순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1항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사. 교사로서의 소임에 충실할 수 있고 위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 ‘강사’ 자격 기준】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서류 접수 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4. 4. 22.(월) ~ 2024. 4. 26.(금)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1) 방문 접수: 인천효성동초등학교 교무실(☎ 032-547-0815, 10:00~16:00)
2) 이메일 접수: 담당교사 이메일 접수(kensy@ice.go.kr)
다. 문의: 인천효성동초등학교 ☎ 032-547-0815(내선번호 204, 14:00~16:00)
□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 방법: 1차 전형(서류심사), 2차 전형(면접심사)
나. 일정
1) 1차(서류심사)
가) 일시 : 2024. 4. 22.(월) ~ 2024. 4. 26.(금)
나) 면접대상자 발표: 2024. 4. 30.(화)(면접대상자 개별통지)
2) 2차(면접심사)
가) 일시 : 2024. 5. 2.(목) 15:30
나) 장소 : 면접대상자에게 면접 장소 개별 통지
다) 합격자 발표: 2024. 5. 8.(수)(합격자 개별통지)
※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사항 통지함
□ 구비서류
가. 1차전형(서류전형)
1) 응시원서 1부[붙임1] 2) 자기소개서 1부[붙임2]
3) 프로그램 연간 운영계획서[붙임3]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4]
나. 2차전형(면접) 면접심사 당일 제출
1)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다. 최종합격자 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강사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4) 통장사본 1부
5) 성범죄 전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자 유의사항
가. 최종 합격 후,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또는 위촉 후에도 계약을 해지합니다.
나. 위촉 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신체 검사 결과 이상 등)가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위촉된 후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사업에 손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에는 위촉을 해지합니다.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반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반환신청),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2024 년 4 월 22 일
인 천 효 성 동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