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중학교 공고 제2024-26호
인천공항중학교 급식 업무에 종사할 교육감 소속 근로자(기간제)를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인 천 공 항 중 학 교 장
채 용 분 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조리실무사 (기간제) | 2명 | ◦ 조리실무사에 따른 업무 (조리, 세척, 청소, 배식 등) ◦ 학교 급식 전반 ◦ 기타 학교장이 지시하는 사항 | |
※ 단,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는 학교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근로계약기간: 2024.5.1. ~ 2025.2.28.(방학 기간 등 미급식일,․토일․공휴일 휴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대상자 아님.
나. 근로시간: 월요일 ~ 금요일 08:00 ~ 16:00(토 공휴일 휴무)
- 학사일정 및 학교상황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다. 휴게시간: 13:30 ~ 14:00 (30분)
라. 근무장소: 인천공항중학교 급식실(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7번길 49)
마. 보수 지급형태: 2024년 인천광역시교육감근로자 보수지급 기준에 따름.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바.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사.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가. 채용기준
◦ 서류전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서류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서류접수인원이 모집인원 이하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