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중학교 공고 제2024 – 12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법인 송도학원내 송도중학교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실 학교운동부지도자(유도)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
송 도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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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인원 | 업무내용(역할) |
학교운동부지도자(유도) | 1명 | • 유도부 훈련지도 및 관리, 체육업무 보조 등 |
가. 응시자격 :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
학교 운동부 지도자 (유도) | 1. 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필수)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
2. 고교졸업 이상 재학 중 해당 종목 전국대회 입상경력자 또는 활동자 3. 팀 운영을 위해 지도교사 보조하고 훈련(안전)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자 4. 학생 선수 지도 및 생활지도 겸임 가능자 5. 학생선수 (성)폭력, 금품, 향응수수, 음성적 경비 각출, 회계 처리 부정 등과 관련 교육청 및 해당 관련 단체로부터 징계처분(요구)등의 사실이 없는 자 6. 전임 근무처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자 |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단,「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제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제5조(채용결격사유)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이외 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라. 기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마. 해임 사유
1)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소속팀의 해체 및 사업의 종료, 예산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체육인재육성재단/한국엘리트스포츠지도자연합회 공동 주관) 및 교육청 주관 학교운동부 직무연수를 미이수한 경우
5) 선수 발굴 및 지도 소홀로 적정 선수(단체 종목은 경기출전 인원수, 개인종목은 최소 6명)를 확보하지 못하여 팀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한 경우
6)학교장의 허락 없이 타 직무를 겸임하는 경우
가. 신분: 학교운동부지도자(유도)
※ 교원 정원 외로 채용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나. 담당직무: 학교운동부지도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3) 경기력 분석 및 훈련, 상담일지 작성
4) 학생선수의 생활지도 및 안전예방
5) 훈련장의 안전관리
6) 체육 정산 및 업무 보조
7)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제반 업무 수행 등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다. 채용기간: 2024년 5월 1일∼2025년 2월 28일까지
라. 근로시간
1) 학기 중 : 13:00~21:00 (휴게시간 30분 포함)
2) 방학 중 : 08:40~16:40 (휴게시간 30분 포함)
3) 훈련 이외의 시간은 체육실 정위치 근무
4) 오전 훈련 시 07:00~09:00 2시간 인정
5) 주 52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에 의해 대회출전시 1일 2시간 인정
마. 보 수 : 2024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보수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바. 기 타 : 4대보험 가입,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 및 송도중학교 취업규칙을 준용
가. 기간: 2024. 4. 18.(목) ∼ 4.24.(수)[7일간], 09:00 ~ 16:00
나. 장소: 송도중학교 행정실(전자우편으로만 접수)
다.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 (2024. 4. 24.(수) 16:00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주소: 5silver5@ice.go.kr
라. 면접일자: 2024. 4. 26.(금) 16:00, 교장실
마. 제출서류
1) 응시원서(사진 포함) 1부 <붙임1>
2)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3>
4) 각종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기실적증명서, 지도실적증명서 중 1부
5)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부
6)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각 1부
7) 체육지도자 자격증 1부
※ 각종 제출(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부터 30일내에 (기한만료 시 개인정보법에 의거 파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임을 확인하고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붙임4)
가. 서류심사(40점): 자격평가, 능력평가
나. 면접심사(60점): 학교체육정책 이해, 학교운동부 지도자(유도) 역할 이해, 인성 및 태도
평가요소 | 배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점수 |
20 | 15 | 10 | 5 | 0 |
서류 심사 | 자격평가 | 20 | | | | | | |
능력평가 | 20 | | | | | | |
면접 심사 | 학교체육정책이해 | 20 | | | | | | |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할이해 | 20 | | | | | | |
인성 및 태도 | 20 | | | | | | |
점 수 합 계(점) | |
가. 서류시험(40점), 면접시험(60점)을 합산한 점수(100점 만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나.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함
다.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 1순위: 능력평가 고득점자
- 2순위: 자격평가 고득점자
- 3순위: 학교체육정책 이해 고득점자
- 4순위: 학교운동부지도자(유도) 이해 고득점자
- 5순위: 인성 및 태도 고득점자
라. 최종 합격자 대상자 제출 서류
1)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2) 채용신체검사서 (최근 6개월 이내 검진한 결과)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동의서(붙임5)
4)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5)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6) 해당 종목 경기단체(시도체육회)의 징계 확인서
※ 각종 제출(증명)서류(교원자격증 및 학위증 등 사본은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마. 문의: 담당 오은경(전화: 032-772-9383)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다. (성)범죄 경력조회, 채용신체 검사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자
라. 경력기간 중 금품수수, 향응 제공, 선수폭행과 같은 물의를 일으킨 자
가.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하며 차후에라도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송도중학교장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통지(문자, 홈페이지 등)하며,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라.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응시인원과 관계없이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바.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비정규직 무기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됨
사.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아. 기타 사항은 송도중학교(행정실 ☎ 032-772-9383)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