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현초등학교 협력교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를 통해 위촉하고자 합니다.
□ 모집 인원: 1명
□ 위촉 기간: 2023.04월 ~ 2023.월 (25주 내외, 주당 10시간 근무)
□ 근무처: 인천신현초등학교
□ 배치 학년: 1~2학년
□ 역할(직무): 교수․학습 활동 보조, 기초학력향상 지원,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
□ 보수: 차시당(40분) 18,000원
□ 자격 기준
1. 다음의 자격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 임용대기, 명예퇴직, 정년퇴직 교원 중 희망자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과목을 전공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 방과후학교 강사 등 학생지도 관련 유경험자
2. 위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공인된 종합 의료 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선발 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심사
□ 위촉 일정 및 제출서류
순 | 채 용 일 정 | 제 출 서 류 |
1차 심사 (서류전형) | 위촉 공고 및 원서 접수기간 2024.03.27(수)~ 2024.04.01.(월) 14:00까지 -접수처: 인천신현초등학교 본관 2층 교무실 | 1. 지원서 2. 자기소개서 1부 (최종학력, 전공 등 포함) |
1차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개별 통지 2024.04.02.(화) | |
2차 심사 (면접)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2024.04.03.(수) 15:00 - 장소: 인천신현초등학교 본관2층 상담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1. 최종학력증명서 2. 경력증명서 3. 자격증 사본 ※상기 서류는 면접시에 제출 |
최종 합격자발표 | 면접심사 후 개별통지 2024.04.04(목) | 1. 채용신체검사서 (결핵검사 포함, 최근 1년 이내) 2.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최근 6개월 이내)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학교에서 양식 제공) 4.통장사본 ※상기 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
| ※ 최종합격자의 위촉 포기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며, 이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 지원자가 위촉 인원과 같을 경우, 별도의 면접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서류심 사 및 면담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발한다. |
□ 문의처: 인천신현초등학교 학력향상 담당교사 (☎ 032-628-4747)
인천신현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