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호초등학교 공고 제20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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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인천청호초등학교 협력강사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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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인천청호초등학교 협력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25일
인 천 청 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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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영역 및 인원: 협력강사 2명
2. 근무 기간 및 보수
가. 근무 기간: 2024.4.~ 2024.12.
(※ 근무 기간과 시간은 학교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보수: 18,000원(40분당), 주당 14시간 이하 근무(총 4,410,000원)
3. 자격 기준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습부진 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학생지도 관련 유경험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 ‘강사’ 자격 기준】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나. 임용 대기, 명예퇴직, 정년퇴직 교원 중 희망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공인된 종합 의료 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4. 역할(직무)
가. 수업 중 학생 지도 협력 및 자료 제공
나. 학습부진 예방을 위한 수업 전략 협의
다. 수업 준비 과정 협력
라.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운영 목적에 맞는 업무 지원
5. 서류 접수 기간 및 방법
가. 접수 기간: 2024.3.25.(월) ~ 2024.3.27.(수) 15: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pinokee@ice.go.kr)
다. 문의: 032) 456-9160(평일14:30~16:30)
6. 전형 일정 및 방법
가. 전형 방법: 1차 전형(서류심사), 2차 전형(면접심사)
나. 일정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3.29.(금) 15:00(개별통지 예정)
2) 2차 면접 심사
가) 일시: 2024.4.4.(목) 15:00~
나) 장소: 본교 2층 드림커뮤니티
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라)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는 화상 면접 실시
3) 최종 합격자 발표: 2024.4.8.(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단, 지원자가 위촉인원과 같을 경우에는 별도의 면접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서류심사 및 면담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선발할 수 있음.
7. 제출 서류
가. 1차 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최종 합격자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잠복결핵검사 포함, 최근 1년 이내), 주민등록초본(최근 6개월 이내), 범죄경력조회 동의서(학교에서 양식 제공),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학교에서 양식 제공), 통장사본
8. 기타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함
나.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다. 접수된 서류는 채용 업무 종료 후 즉시 파기됨
라. 최종합격자 통지 후 범조조회 및 건강검진 결과 등 채용 상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자체 계획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