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용 사유(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 교과교실제 선택 과목 2+1 이동 수업 나. 임용방법 - 근무시간 : 1주당 6시간(수요일 1~6교시) - 해당교과 확대학급 이동수업 담당 다. 임용기간(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4. 03. 27. ~ 2024. 12. 30. (여름방학근무제외기간 2024.7.20.~ 2024.8.7.예정) 라. 지원자격 - 중등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 보수 등 처우 - 보수지급 방법 : 인천광역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의거 지급 - 시간당 50,000원 이내 지급 예정 - 기타사항은 관련 지침 및 법령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