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함박초등학교 공고 제 2024 – 25 호
인천함박초등학교 다문화학생 정서지원프로그램 강사 채용 공고 |
2024년도 인천함박초등학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할 다문화학생 정서지원프로그램 강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인 천 함 박 초 등 학 교 장(관인생략)
채용분야 | 인원 | 수업 시수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기타 |
다문화학생 정서지원 프로그램 강사 | 1 |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 2024.4.8(월)~ 12.27(금) | 수, 목, 금 09:00~12:10 | *본교 학사 일정에 준하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주당 총 근무시간이 15시간(900분)을 초과할 수 없음. |
가. 신분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에 근거한 “강사”(비정규직)
나. 계약기간 : 2024년 4월 8일(월) ~ 2024년 12월 27일(금) (학교 사정 및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다. 다문화학생 정서지원프로그램 강사
1) 보수: 1시간 30,000원 지급 (1시간은 60분)
2) 근무시간: 주 15시간 미만, 약 20주, 총 210시간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3) 지도 대상: 본교 1~6학년 러시아권 출신 학생
라. 근무 장소: 최종 합격자에 한해 추후 안내
마. 강사 역할
1)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을 통해 심리·정서 지원
2) 대상 학생 지도 일지 작성, 출석 관리, 학부모 상담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강사’자격 기준】
1.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 러시아어 가능자
다. 다문화학생 상담 관련 유경험자 및 학교 출강 유경험자 우대
라. 여권(비자 F1~F6) 사본(외국인에 한함): 취업가능한 비자
마. 한국어능력시험(Tipik 3급 이상) 등 기타 자격증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외국인의 경우, 취업 가능 조건을 갖춘 자
응시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채용일정 | 합격자 발표 |
2024. 3. 21(목)∼2024. 3. 25(월) | 제1차(서류) | 서류전형 | 2024. 3. 26(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2차(면접) | 2024. 3. 27(수) *시간은 협의 후 결정 | 2024. 3. 28(목)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가. 접수 방법: 전자메일(sujin0124@ice.go.kr)
※ 전자메일 접수 시 유의사항
- 전자메일 접수 시 2024년 3월 25일(월) 23:59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전자메일 접수 시 반드시 수신확인 여부 확인
- 서명란이 있는 제출서류는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 (파일명: 다문화학생 정서지원프로그램 강사_이름)으로 적을 것
- 연락처: 032-629-5603 (내선 702)
나.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다. 최종합격자 : 문자 및 전화로 개별 통보 (2024. 3. 28(목) 예정)
※ 계약 취소 시 면접 차점자 합격처리
1차 서류 접수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첨부)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동의서 [붙임 2] ◦ 공정 채용 확인서 [붙임 3]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붙임 4] | ◦ 채용 신체 검사서 - 결핵 검진 내용 포함 -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검진 결과서(결핵검진 결과 포함) 대체 가능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붙임 5] | 각 1부 |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 처리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6] 제출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가.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최종합격을 취소하거나 또는 임용 후에도 계약 해지.
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다.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경력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 등)가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라.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함.
마.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류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바.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시고, 면접 10분 전까지 학교에서 정하는 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함.
사.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학교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
아.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함박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