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서초등학교 공고 제 2024 - 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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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서초등학교 급식배식원(기간제) 채용 공고 |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급식배식원 | 1명 | ◦ 급식 배식 업무 전반 ◦ 사용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공적인 기타업무 | |
가. 근로계약기간: 2024.4.1 ~ 2025.2.2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
나.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11:00~13:30
(방학 기간 등 미급식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미근무일이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다. 휴게시간: 해당없음
라. 근무장소: 인천장서초등학교 급식실
마. 보 수
- 지급형태: 시급제(시간급 11,540원)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고용․산재보험 가입(고용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가.「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가능 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가) ~ (다)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최종합격자는 제3항의 (라)를 제출하여야 함)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구분 |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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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① 응시원서 [붙임 1-1] ② 자기소개서 [붙임 1-2]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1-3] | ①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기한 내) ②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③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붙임 3]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⑤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⑥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류 ⑦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각 1부 |
가. 접수기간 : 2024.3.19.(화) 09:00 ~ 2024.3.25.(월) 16:00
나. 접수장소 : 인천장서초등학교 행정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109(서창동 678번지)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전자메일(kimnr421@ice.go.kr), 대리접수 가능
※ 전자메일 접수 시 2024년 3월 25일 (월) 16: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대리 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4. 3. 25.(월) 이후 개별 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2024. 3. 26.(화) - 시간 및 장소 개별통보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채용방법은 학교에서 정하여 이루어집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인천장서초둥학교 급식실(☏ 032-770-2990), 행정실(☏ 032-441-49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09(서창동 678번지)
2024. 3. 18
인천장서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