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축현초등학교 협력강사 위촉 공고문
인천축현초등학교 협력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를 통해 위촉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인천축현초등학교장
□ 모집 인원 : 협력강사 2명
□ 위촉 기간
- 2024.04.01.~ 2024.12.20. (주당 14시간 이내, 31주)
학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수 : 시간당(40분) 18,000원, 주당 14시간 이내
□ 자격 기준
1. 다음의 자격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 임용대기, 명예퇴직, 정년퇴직 교원 중 희망자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되는 분야에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 방과후학교 강사 등 학생지도 관련 유경험자
2. 위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공인된 종합 의료 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배치 학년 : 1~6학년 (운영 중 필요한 학년 발생 시 변경 가능)
□ 역할(직무)
- 수업 시간 중 교수・학습 활동 보조, 기초학력향상 지원,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
□ 선발 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제출 서류
- 접수시 제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 위촉시 제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자격증 사본(해당자), 채용신체검사서(결핵검사 포함, 최근 1년 이내), 주민등록초본(최근 6개월 이내), 통장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학교에서 양식 제공),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학교에서 양식 제공) 각 1부
□ 서류 접수
- 접수 기간: 2024.03.18.(월) ~ 2024.03.22.(금) 16:00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방문접수: 인천축현초등학교 교무실
◆ 이메일 접수: wondong@ice,go.kr
□ 심사 방법
1. 1차 심사: 서류 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3.25.(월) 16:00까지 (개별 통지 예정)
※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반환함(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2. 2차 심사(면접): 2024.03.26.(화) 15:00
- 장소: 인천축현초등학교 운영위원회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3. 최종 합격자 발표: 2024.03.27.(수) 16:00까지 (개별 통지 예정)
※ 최종합격자의 위촉 포기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며, 이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4. 지원자가 위촉인원과 같을 경우에는 1, 2차 심사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발.
□ 문의처
- 인천축현초등학교 담당자 (☎ 032-629-5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