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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신현중학교 협력강사(수학) 위촉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신현중학교
모집직종 교과보충학습, 기타()
작성자 김효원
등록일 2024.03.15.
기관구분 중학교
연락처 032-628-9201
기관위치 서구
모집시작일 2024/03/15
모집종료일 2024/03/21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4/04/01
채용종료일 2024/12/31
채용방법 1차 서류, 2차 면접
제출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조회수 364

신현중-2024-21

 

2024년 신현중학교 협력강사 위촉 공고문

신현중학교 협력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를 통해 위촉하고자 합니다.

2024312

신현중학교장

 

모집 인원 : 1

위촉 기간

- 2024.4.1. ~ 2024.12.31.

보수 : 차시당(45) 18,000

자격 기준

1. 다음의 자격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임용대기, 명예퇴직, 정년퇴직 교원 중 희망자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과목을 전공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 방과후학교 강사 등 학생지도 관련 유경험자

2. 위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아동복지법29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공인된 종합 의료 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역할(직무)

- 수학 정규수업시간 내 기초학력 향상 지원

  세부 내용은 담임교사와 협의 결정

 

유의사항

- 본교에 위촉하는 협력강사는 본교, 타학교 등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협력강사, 두드림학교 등) 촉 시간을 합산하여 주당 총 14시간 이내여야 함

 

선발 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제출 서류

- 접수 시 제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최종학력, 전공 등 포함) 1

- 위촉 시 제출: 경력증명서(해당자), 위촉신체검사서(결핵검사 포함, 최근 1년 이내),
자격증 사본(해당자), 주민등록초본(최근 6개월 이내),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통장사본 등

서류 접수

- 접수 기간: 2024.3.15.() ~ 2024.3.21.() 16:30

- 접수 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관련서류)

- 접수처

      방문접수: 인천신현중학교 교무실(또는 행정실)

      메일접수: 126morea@ice.go.kr

심사 방법

1. 1차 심사: 서류 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3.22.() (개별통지 예정)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2차 심사(면접): 2024.3.25.() 15:30

   - 장소: 신현중학교 교무실(지정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는 화상 면접 실시

3. 최종 합격자 발표: 2024.3.26.() (개별통지 예정)

    최종합격자의 위촉 포기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며, 이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4. , 지원자가 위촉인원과 같을 경우에는 별도의 면접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서류심사 및 면담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선발한다.

 

문의처

- 신현중학교 교무실 (032-628-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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