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제5조(채용결격사유)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류」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