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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종일반 강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청선학교
모집직종 돌봄
작성자 장옥희
등록일 2024.03.14.
기관구분 특수·각종학교
연락처 032)770-9400
기관위치 남동구
모집시작일 2024/03/14
모집종료일 2024/03/20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4/04/01
채용종료일 2025/01/31
채용방법 공고
제출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공채용 확인서, 채용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
조회수 540

인천청선학교 공고 제 2024- 22

 

  2024 인천청선학교 교육감 소속 근로자 대체인력


(종일반 강사) 채용 공고

 

 

 

2024학년도 인천청선학교 교육감 소속 근로자 대체인력(종일반 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13

                                                       인 천 청 선 학 교 장

-----------------------------------------------------------------------------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채 용 사 유)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특수학교

종일반 강사

(대체인력)

1

종일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및 보육과 관련한 제반 업무

학교별 방과 후 보육활동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2. 근로조건 및 보수 등


  . 근로계약기간: 2024. 4. 1. ~ 2025. 1. 31.(10개월)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무기 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 근로시간: 평일 11:00~19:00, 방학 중 09:00~17:00

              (학교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 근무장소: 인천청선학교 종일반

  . 급여형태 : 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 별도 지급

                 (365일 기준)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 자 취업규칙에 의함

 

3. 응시자격


  . 특수 유치원 중학교 일반교사, 보육교사 자격소지자, 치료사 자격소지자

  .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치료지원기관, 보육기관 강사 또는 교사 경력자, 사회복지사

  . 기타 종일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5(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4. 채용기준 및 방법


. 채용기준

    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 채용(시험) 방법

    1: 서류심사

    2: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통보: 개별 통보

    서류접수 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비 고

응시원서 [별첨1]

자기소개서 [별첨2]

개인정보 수집 이용 3자 제공 동의서[별첨3]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첨5]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증명서 유효기간:6개월 이내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유효기간 1)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법원 전자후견등기

   시스템 인터넷 발급)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별첨6]

통장사본

1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3. 14.() ~ 2024. 3. 20.()

   . 접수장소: 인천청선학교 교무실(본관 건물 2)

                (학교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16)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오전 9~오후 16시까지), 직접 방문시 공휴일, 주말 제외, 대리접수 가능

       전자메일(okirama@naver.com) 접수 시 / 파일명: 종일반 강사- ) 홍길동

     전자메일 접수 시 2024320()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대리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 서류심사결과 발표: 2024. 3. 21.() 17:00이후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면접일시 및 장소: 2024. 3. 22.() 14:00, 본교 2층 다목적실2

   .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3. 25.() 17:00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문의처: 032-340-8458(교무실)

 

 7. 채용서류 반환

  

   .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 기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및 기타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인천청선학교 교무실(032-340-84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3. 13.

 

 

인천청선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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