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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인천공항중학교 교육감소속근로자(기간제 조리실무사) 채용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공항중학교
모집직종 급식종사자
작성자 최민희
등록일 2024.03.13.
기관구분 중학교
연락처 032-629-3207
기관위치 중구
모집시작일 2024/03/13
모집종료일 2024/03/19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4/03/25
채용종료일
채용방법 서류심사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조회수 290

인천공항중학교 공고 제2024-20

 

 

 

 

인천공항중학교 급식 업무에 종사할 교육감 소속 근로자(기간제)를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313

 

인 천 공 항 중 학 교 장

 

 

 

  

채 용 분 야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조리실무사

(기간제)

1

조리실무사에 따른 업무

   (조리, 세척, 청소, 배식 등)

학교 급식 전반

기타 학교장이 지시하는 사항

 

  

   ,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는 학교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로계약기간: 2024.3.25. ~ 2024.8.31.(방학 기간 등 미급식일,토일공휴일 휴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대상자 아님.

  . 근로시간: 월요일 ~ 금요일 08:00 ~ 16:00(토 공휴일 휴무)

     - 학사일정 및 학교상황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휴게시간: 13:30 ~ 14:00 (30)

  . 근무장소: 인천공항중학교 급식실(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7번길 49)

  . 보수 지급형태: 2024년 인천광역시교육감근로자 보수지급 기준에 따름.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5(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60)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채용기준

    서류전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시험) 방법

    서류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통보: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서류접수인원이 모집인원 이하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서류 접수기간

채용일정

합격자 발표

2024.3.13()

2024.3.19.()

서류전형

2024.3.2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접수장소: 인천공항중학교 행정실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전자메일(gonghangms@korea.kr)

               메일 접수시 파일 이름 : 기간제 조리실무사 ooo(이름)

    전자우편 접수시 마감시각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행정실 접수 사실 확인 요망)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평일 10:00 ~ 15:00

    기타 문의 : 032-629-3207(급식실), 032-629-3205(행정실)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비 고

응시원서 [별첨 1]

자기소개서 [별첨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3자 제공 동의서 [별첨 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첨 4]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의서 [별첨 6]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

  

‘1차 서류 제출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함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별첨7](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반황방법: 직접 방문 수령 또는 수취인 부담(등기우편 발송)

   .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즉시 파기

   . 기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최종합격을 취소합니다. 또한 임용 후라도 계약을 해지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전염병예방법 저촉,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경력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 등)가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중학교 급식실(032-629-32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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