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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인천가현초등학교 협력교사 모집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가현초등학교
모집직종 교과보충학습, 기타(협력강사)
작성자 김현정
등록일 2024.03.13.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10-2293-1870
기관위치 서구
모집시작일 2024/03/13
모집종료일 2024/03/19
모집인원 4
채용시작일 2024/04/01
채용종료일 2024/12/14
채용방법 서류 및 면접
제출서류 붙임 참고
조회수 902

인천가현초등학교 협력강사 위촉 공고

 

 위촉 구분 및 인원협력강사 4

 위촉기간: 2024.04.01~2024.12.18 (방학기간 제외주당 14시간 이내)

 보수차시당(40) 18,000, 30주 내외 7,560,000

    학사일정에 따라 30주 내외로 운영총 보수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격 기준

1. 다음의 자격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임용대기명예퇴직정년퇴직 교원 중 희망자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과목을 전공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방과후학교 강사 등 학생지도 관련 유경험자

2. 위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아동복지법 29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공인된 종합 의료 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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