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공 목적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서
신규 또는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에 표준화를 적용하고 공공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함
2. 관련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품질팀
Ⅲ.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표준화 관리(표준화 사전 진단) : (전화) 053-230-1535, 1527
Ⅳ. 공공데이터베이스 공통표준용어 관리 : (전화) 053-230-1540
Ⅴ.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관리 : (전화) 053-230-1592,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