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발개요
◦ (대상)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 교육공무원:「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12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에 한함
◦ (시기) 2022년 2월
◦ (규모) 10명 내외 (개인 및 단체 선발)
※ 단 제출내용(부합하는 사례가 없는 경우), 신청인원, 심사결과에 따라 선발인원 변경 가능
※ 단체선발제(최대 3인 이내) 도입
【단체선발제(최대 3인 이내)】 - 다수의 협업으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 단체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으로 선발 - 신청서 작성시 개인별 역할 및 기여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상세히 기재 ※ 인사상 인센티브는 개인의 역할·기여도에 따라 차등 부여될 수 있음 ※ 형평성을 고려하여 1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간주 |
◦ (실적기간) 2021.7월 ~ 2021.12월(6개월간)
※ 단 실적기간 이전에 계획을 수립한 경우라도 실적기간 내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경우 제출 가능
◦ (추천방법) 시민추천 (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 적극행정-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국민추천 탭에서 추천)
부서추천(공문서 제출)- 시행공문 참조
◦ (추천기한) 2021.12. 31.(금)
□ 선발방식
◦ (절차)시민추천, 부서추천, 공개검증, 전문가 사전심사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의결, 등급결정(최우수·우수·장려)
◦ (심사일정)
선발계획 안내(~12.22.) → 신청서 접수(~12.31.) → 실적공개 및 시민의견 수렴(~1.12.) → 사전심사(~1.20.) → 선발 및 등급결정(적극행정위원회 ~2월말.) →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 3월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