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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및 연수자료

  • 구분 공통
  • 작성자 김양숙
  • 등록일 2024.02.29.
  • 조회수1142

2024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및

 

연수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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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훈령 제477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예시요령 30-31쪽 목적 등]

 

※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
하므로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
하는 것이 원칙임.

※ 생활통지표 작성 시 교육정보시스템 자료의 활용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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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부훈령 제477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예시요령 14.자료의 정정 118~119쪽]

 

2. 정정의 원칙적 금지
가.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
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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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부훈령 제477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예시요령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20쪽]

 

5.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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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부훈령 제477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예시요령 목적 등 29쪽]

 

라. 학생평가 및 평가결과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칙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 받아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2201, ’18.11.19.)
※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담당부서 : 초등교육과
  • 담당자 : 송기연
  • 연락처 : 032)420-8363
최근업데이트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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