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4 – 62호
본교 급식실에서 근무할 기간제 조리실무사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년 9 월 4 일
인 천 기 계 공 업 고 등 학 교 장 (관인생략)
가. 채용직종 : 조리실무사
나. 채용인원 : 1명
다. 채용방법 : 1차-서류심사, 2차-면접 (면접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가. 서류 접수기간 : 2024. 9. 4.(수) 11:00 ~ 2024. 9. 10(화) 14:00
나. 접 수 처 :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행정실(☎ 032-860-0105)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전자우편(kyungmi307@ice.go.kr)(공휴일제외)
라. 서류 합격자 발표 : 2024. 9. 10.(화)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마. 면접일자 : 2024. 9. 12.(목) 10:30
바. 합격자 발표 : 2024. 9. 12.(목) 15:00
※ 합격자는 개별 통보하며, 채용여건 등에 따라 채용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가.「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마.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바. 우대조건: 학교 단체급식(직영) 유경험자
가. 근무장소 :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급식실
나. 담당업무 : 학교급식 전반(조리,세척,청소 등)에 관한 업무
다. 근로계약기간 : 2024. 5. 13. ~ 2025. 2. 28.
※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원 근로자가 충원될 경우 계약기간 중에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될 수 있음.
※ 일시적 계약 사항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라. 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08:00 ~ 16:00(토·공휴일 휴무)
마. 보수 : 2024학년도 교육감소속 근로자 보수 지급 기준 적용
바. 기타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교육감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따름
※ 근무일 및 근무시간 등은 학교급식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학 중 비근무자로서 방학 등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가. 원서접수 시
1) 응시원서(사진 포함) 1부 (별첨1)
2) 자기소개서 (별첨2)
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별첨3)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첨4)
5)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별첨5)
나. 최종합격 시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유효기간 1년)
2)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3)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별첨7]
4)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발급)
5) 보건소에서 발급한 위생분야 등에 종사할 수 있는 6개월 이내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1부.
6) 급식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부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에 한함)
가. 최종합격 이후에 결격 사유(신체검사 결과 부적정,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경력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 등)가 있거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고, 채용 후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은 반환청구서(별첨6)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14일간이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기한 내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단, 채용확정자이거나 학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서류는 직접수령 또는 수취인부담 등기우편 송부)
라. 최종합격자의 채용 취소 시 차점자를 채용하며, 채용인원과 응시자 수가 같을 경우
서류심사로 채용합니다. 이 경우 채용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행정실(☎032-867-0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545번길
[별첨 1]
응 시 원 서 | ※ 응 시 번 호 | | |
채용(응시)분야 | 기간제 조리실무사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만 세) |
한 자 | |
연락처 | 자 택 | | 휴 대 전 화(필수) | |
주 소 | |
경력 | 구 분 | 근 무 기 간 | 근무년수 | 근무처(부서)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자격 | 취득연월일 | 자격 ․ 면허증 | 시 행 처 |
| | |
| | |
| | |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4 . . . 성 명 (인)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별첨 2]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성장과정, 성격 ․ 장단점, 지원동기 및 포부 등을 자유롭게 기술 |
2024. . . 작 성 자 : (서명) |
[별첨 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채용 후 아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자동 면직 됨.
| 결격사유 | |
| |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및 특수운영직군 인사관리 규정 제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에 달한 자 |
2024. . .
확인자 : (인)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별첨 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는 교육감소속근로자(기간제 조리실무사)채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성명 (한글,한자), 생년월일, 주소, 사진, 연락처 (휴대폰, 자택전화), 학력, 경력, 자격, 가족관계, 자기소개, 채용신체검사결과, 기본증명사항, 등기사항부존재증명사항, 범죄경력조회사항,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사항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공지사항 전달 및 관련자료 발송, 자격 확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지원자 평가에 이용 | 전형절차 완료시까지 활용, 영구보존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전형절차 완료시까지 활용, 영구보존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결격사유 조회기관 | 성명(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폰, 자택전화) |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 결격사유 조회 기간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4. . .
생년월일 : 성명 : (인 또는 서명)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별첨 5]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직원 중 친인척 관계가 있다. ( 유 : □, 무 □ )
- 친척 관계에 있다면 ( ) 촌 이내의 관계이며, ( )에 근무 중인 (성명 : ) 이다.
※ 친인척(민법상 친족)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배우자의 4촌 이내의 인척 포함)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생각한다 : □ / 생각하지 않는다 : □)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비위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유 : □, 무 □ )
- (파면 : □ / 해임 : □ )된 사실이 있으며, 소속 기관 ( )에서 (20 년 월 일)자로 퇴직하였다.
-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으며, (법령 : ) 위반 사실이 있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거나 공직자 비위면직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사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 생년월일 :
◦ 성 명 : (서명)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 공공기관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여부 조사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교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교직원 소속·성명, 공직자 비위면직사실여부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동안 보유 |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별첨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4.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첨 7]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한글(또는 한자) |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
본인은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기간제 조리실무사 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2024년 월 일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인천미추홀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