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용일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1.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 |
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
가. 기간: 2024년 9월 3일~ 2025년 1월31일(공휴일 제외, 주 15시간 미만)
나. 시간: 월,금요일: 11:20~13:50(2시간 30분) 화,수,목요일: 11:30~14:30(3시간)
※ 학교 일정 및 행사에 따라 운영기간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4. 주요활동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돌봄·늘봄지원 등
- 기본 생활 안전 지원, 위생수칙 지원 등
5.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원)과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해당없음
6. 일정
가. 1차 심사 : 2024. 9. 2.(월) 서류심사 (2024. 9. 2.(월) 10:00까지 접수 완료 서류만 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나. 2차 심사 : 2024. 9. 2.(월) 15시
다. 최종 선정 발표 : 2024. 9. 2.(월) (개별통보)
※ 채용 일정은 학교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8. 29.(목) ~ 2024. 9. 2.(월) 10:00까지
나. 접수방법 : 직접방문(교무실) 또는 전자우편(hsy410@ice.go.kr) 접수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