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금마초등학교 공고 제 2024–32호
인천금마초등학교 과학실무사 [출산휴가 대체인력] 채용 공고 |
인천금마초등학교에서 근무할 과학실무사(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7일
인천금마초등학교장 [관인생략]
채 용 분 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과학실무사 (교육감소속근로자 출산휴가 대체 근로) | 1명 | ◦담임 및 전담 교사의 과학 실험․실습 수업 지원 ◦과학실 기자재 관리 및 관련 업무 등 과학실 운영 지원 ◦기타 학교장이 지시하는 업무 | |
가. 근로계약기간: 2024. 8. 19. ~ 2024. 11. 16.
※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교육감소속근로자가 충원(또는 복직)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소멸됨.
※ 일시적 계약사항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나. 근무장소: 인천금마초등학교 내 지정 장소
다. 근로시간: 08:40∼16:40 (휴게시간 30분 포함 / 토·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은 학교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보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1,986,000원
- 기본급외 지급항목: 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함.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중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처리)
마.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 규칙』에 의함.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공고일 현재 연령이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가. 채용기준
◦ 위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전형)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 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2차 시험: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신분증 필히 지참)
◦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 서류접수 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의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할 수 있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 (사진포함) [별첨 1]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 [별첨 2]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3] ◦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 4]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첨 5]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 주민등록초본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분) ◦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 발급)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경력회보서 [붙임 참고] | 각 1부 |
※ 경력 – 채용 분야 경력(또는 담당업무 관련 경력) ※ 자격증 – 정보화 관련(예, 워드프로세서, 문서실무사, 컴퓨터활용 능력 등) |
가. 접수 기간: 2024. 8. 7.(수) ~ 2024. 8. 13.(화) 14:00 (공휴일 제외)
방문 접수 시간: 오전 9시~12시, 오후 13시~16시(마지막 날은 14시)
나. 접수 장소: 인천금마초등학교 교무실(2층) 또는 전자메일
다. 접수 방법: 본인 직접 방문(대리접수 가능) 접수 또는 전자메일 중 택1
①본인 직접 방문(대리접수 가능)
※ 대리 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②전자메일(godard@ice.go.kr), 원본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최종 합격시 원본 제출
(제출 당일 서류접수 확인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032-628-2877/ 628-2854 로 연락하여 서류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함)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 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 결과발표: 2024. 8. 14.(목) 15:00 이후 - 개별 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2024. 8. 16.(금) 14:00 - 장소 개별 통보
사.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8. 16.(금) 17:00 이후 –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가.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첨 6] 제출
라. 반환 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금마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금마초등학교 교무실 (☎032-628-28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7일
인천금마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