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1호
2024 남부 초등 보결전담 순회 강사 채용 공고(수시채용)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남부 초등 보결전담 순회 강사 운영』업무를 수행할 남부 초등 보결전담 순회 강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
1. 임용형태: 종일 근무 강사(보결전담 순회 강사)
가. 「근로기준법」적용, 「교육공무원법」제41조 연수 적용 대상자 아님
나. 초등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 2024 인천광역시교육청「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준수
2. 임용기간: 2024. 채용시부터 ~ 2024. 12. 31.(방학기간 포함)
3. 임용주체: 교육지원청
- 임용권자: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
4 수당: 월정액(계약기간만큼 전액 지원)
구분 | 월정액(보험료포함) | 비고 |
중·동구권역 | 3,000,000원 | ·월정액 지급(매월 말일 및 종료일 지급) ·월 단위가 아닐 경우 일수로 지급 ·월정액은 주휴수당 포함 금액 |
미추홀구권역 |
가. 수당은「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준용
나. 월단위가 아닐 경우 일수로 지급
다. 기관부담 4대 보험료 포함하여 지원(개인은 개인이 월정액 내에서 부담)
5. 채용 내용
채용 분야 | 구분 | 인원 | 근 무 처 | 비고 |
초등 보결전담 순회 강사 수업강사 | 중·동구권역(시내 11개교) | ( 2 )명 | 당일지정 순회학교 및 재택 | 도서제외 |
미추홀구권역 | ( 2 )명 |
업무 및 역할 |
[초등 보결전담 순회 강사 수업강사] 가. 담임 및 전담 교사 공백에 따른 보결 수업 순회 지원 나. 기타 보결전담 순회 강사 등 업무와 관련하여 초등교육과장이 지정하는 업무 |
6. 선발기준
가.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 65세까지 가능(명예퇴직 1년 미만도 지원 가능)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3434(2024.2.2.) )
나. 타 단체에서 중복업무를 하지 않고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초등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증빙서류 제출
※ 재공고시엔 자격요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연령 및 소지자격 등)
다.「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 제1항, 제10조의4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마.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바.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자
7. 근무시간
가. 주당 30시간, 1일 6시간 적용, 휴게시간 30분
나. 순회 지원 외의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교재연구 등)
8. 강사복무
가. 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계약기간에 따라 월 1일 연가(6시간), 병가(6시간) 부여, 소급적용 불가
-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 미지급
-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아님
나. 보결수업 순회 지원이 있을 경우, 순회학교장이 복무 관리
9.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4. 8. 9.(금) ~ 채용시 까지
나. 접수장소: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3층)
다.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전자메일(mejji@ice.go.kr), 대리접수 가능
- 직접 방문 시 평일 09:00~17:;00 방문 가능
- 대리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응시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10. 전형 방법
가. 공개채용 일정
-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 65세까지 가능
- 자세한 일정 등은 개별 연락하여 조정할 예정
나. 1차 서류 전형
1) 심사 일시: 서류 접수 후 수시 심사
2) 심사 방법: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점수부터 채용 인원의 3배수 선정
※ 동점자가 있을 시 1차 서류전형 합격 인원을 초과하여도 모두 합격 처리
※ 대상자가 3배수 이하시, 적부심사로 실시할 수 있다.
3) 1차 서류 전형 결과 발표: 서류 접수 후 3일 이내 개별 유(무)선 통보
다. 2차 면접 전형
1) 면접 대상: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2) 면접 일시 및 장소: 1차 서류 전형 발표 시 확정 안내
3) 내용: 보결전담 순회 강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4) 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 유(무)선 통보
11.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응시자 전원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1. 채용 지원서【서식 1】 2. 자기소개서【서식 2】 3. 교원자격증 사본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 3】 | 각 1부 |
최종합격자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성범죄·결격사유)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추후 안내 예정)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
12. 채용원칙
가. 면접에 결시한 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한다.
나. 1차 서류 심사 결과는 2차 면접 대상자 선정 자료로만 활용하며, 2차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한다.
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면접 대상자는 면접 당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응시 자격 제한자, 부정서류제출임용결격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 최종합격자가 정해진 시일 내 추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불합격 판정이나 개인적 사유로 채용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차점자를 채용한다.
바. 구비서류 기재 내용의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공고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감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 처리는 채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사.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한다.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참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채용서류는 반환대상이 아님
아.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채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자. 기타 문의: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 032-770-0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