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라꿈유치원 공고 제 2024-30호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급식배식원 | 2명 | ◦ 급식 배식 업무 전반 (식당배식관련업무, 식당 청소 등) ◦ 원장 및 영양교사 등이 지시하는 공적인 기타업무 | |
가. 근로계약기간: 2024.8.16. ~ 2025.2.28.(급식일에 한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
나. 근로시간: 10:40 ~ 13:10(2시간 30분)
※ 방학 기간(여름방학 2024.7.22.~8.15/ 겨울방학 2024.12.27.~2025.2.28.) 등 미급식일․토요일․일요 일․공휴일은 미근무일이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 학교급식운영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다. 휴게시간: 해당없음
라. 근무장소: 인천아라꿈유치원 급식실(인천광역시 서구 서로2로 28)
마. 보 수
- 지급형태: 시급제(시간급 11,830원)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2024년 총근로시간에 따라 총급여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용․산재보험 가입(고용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가.「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3회공고 이상으로 정년초과자 지원 가능
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가능 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가) ~ (다)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최종합격자는 제3항의 (라)를 제출하여야 함)
나. 채용(시험) 방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로 합격자 결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토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서류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과 동일한 경우에는 면접을 생략할 수 있음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결격사유자 발생이나 합격자의 근무 종료로 1개월 내 추가 인원 채용 시 평가점수 차순위자로 채용
구분 |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비 고 |
제출 서류 | ① 응시원서 [붙임 1-1] ② 자기소개서 [붙임 1-2]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1-3] ④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류[붙임 3-1, 3-2] | ①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기한 내) ②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③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붙임 2]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⑤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⑦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⑧ 공정채용확인서[붙임 4] ⑨ 통장사본 ⑩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각 1부 |
가. 접수기간 : 2024.8.7.(수) 10:00 ~ 2024.8.9.(금) 10:00
나. 접수장소 : 인천아라꿈유치원 행정실
※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2로 28, 인천아라꿈유치원 1층 행정실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전자메일(josuyoung@ice.go.kr)
※ 전자메일 접수 시 2024년 8월 9일(금) 10: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4. 8. 9.(금)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2024. 8. 12.(월) 예정 –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사.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8. 12.(월) 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추후 결격사유 발생 시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상기 채용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5]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사.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아라꿈유치원급식실(☏ 032-310-41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2로 28, 인천아라꿈유치원
2024. 8. 7.
인천아라꿈유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