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4호
인천혜광학교 2학기 특수교육실무사 채용 공고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특수교육실무사 | 1명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인욕구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에 따른 활동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현장학습 및 특기적성교육 보조 | |
가. 근로계약기간: 2024. 09. 01.~ 2025. 02. 28.(방학중 비근무)
나. 근무장소: 인천혜광학교
다. 보 수
-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함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가. 「인천광역시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비 고 |
① 응시원서 [붙임 1] ② 자기소개서 [붙임 2]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3] | ①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②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③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법원 전자후견등기 시스템 인터넷 발급)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⑤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⑥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관련서류 [붙임 4-1,4-2], ⑦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 5] | 각 1부 |
가. 접수기간 : 2024. 8 6(화) 9:00 ~ 2024. 8 13.(화) 16:00 (공휴일, 토, 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 인천혜광학교 행정실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전자메일(lgn882000@ice.go.kr), 등기우편, 대리접수 가능
※ 전자메일 접수 시 2024년 8월 13일(화) 16: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등기우편 보낼 학교 주소 기재함)
※ 대리 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 개별 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2024. 08 14.(수) 본교 1층 회의실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반환청구서를 지참하여 제출처에서 직접 수령하셔야하며, 우편 수령의 경우 반환우편료는 수취인 본인 부담입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인천혜광학교 행정실(☏ 032-452-88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69번길 27
2024. 8. 6.
인천혜광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