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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부평중학교 진로진학 계약제(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부평중학교
모집직종 기간제교사
작성자 이미영
등록일 2024.08.05.
기관구분 중학교
연락처 032-519-5132
기관위치 부평구
모집시작일 2024/08/07
모집종료일 2024/08/09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4/09/01
채용종료일 2025/02/28
채용방법 서류 및 면접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첨부자료 참고
조회수 202

부평중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계획

부평중학교 공고 제2024-20

공 고

2024학년도 부평중학교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8.5.

부평중학교장

1. 채용 내용

채용분야

교과

인원

근무 기간

응시자격

기간제

교사

진로진학

1

2024.9.1.

~ 2024.2.28.

(6개월)

-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진로진학 교원자격증(정교사2급 이상) 소지자

- 67세 이하, 명퇴 후 1년 이내인 자도 지원 가능

근무 기간 및 근무 시간은 학교 일정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음.

2. 응시자격 제한

   1) 국가공무원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2) 다음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자

 

채용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10조의 3(채용의 제한) 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 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제출 서류

. 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 (붙임양식 참조 )

    최종학력증명서 1

    교원자격증 사본 1

  . 채용 합격자 제출서류(학교의 안내에 따라 추후 제출)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경력증명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병역증명자료(해당자에 한함)

   제출된 서류는 계약제교원 선발 용도로만 사용됨.

 

4. 전형기간 및 접수장소

   . 접수기간: 2024.8.7.() ~ 2024.8.9.() 16:30까지

   . 접수방법: poss0905@ice.go.kr(이메일 접수) 또는 교무실 방문접수

   . 기타사항: 방문 접수 시 8:30부터 16:30까지 시간엄수 (문의 032-529-5132)

 

5. 채용 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024.8.9.() 16:30 이후

  . 2차 면접: 2024.8.12.(), 13:30~

   . 합격자 발표: 2024.8.13.(), 개별 통보

   .. 계약서류 조회: 2024.8.13.()~ (합격 통보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구체적인 일정은 사전에 통보한 후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불합격자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까지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교가 부담하나 특수취급 우편물(등기우편 등)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붙임 3]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팩스(032-505-1057)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채용결격사유가 있을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부평중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부평중학교(032-529-5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공고 후 심사 및 임용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85

부평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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