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부초등학교 공고-제 2024 - 41호
2024학년도 늘봄모델학교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드론부) 강사 공고 |
2024학년도 인천동부초등학교 늘봄모델학교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드론부) 강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인 천 동 부 초 등 학 교 장 (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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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분야 및 인원
모집 분야 | 계약 기간 | 운영 요일 및 시간 | 수업 시수 | 강사료 | 모집인원 |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드론부) | 2024.8.21.~ 2024.12.18. (방학 중 수업 없음) | 수요일 | 180분(4차시) | 40,000원 (45분 기준) | 1명 |
A(2-4학년) | 13:40~15:10(90분) |
B(5-6학년) | 15:20~16:50(90분) |
* 학교 일정 및 시정표에 따라 수업 운영 시간 변동 가능
* 드론 반별로 구비 완료(X5E / H235)
2. 지원 조건
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관련학과 졸업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나.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다. 방과후학교 개인 위탁 외부 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라.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
3. 채용 일정
구 분 | 일 정 | 제출서류 및 유의할 점 |
1차 심사 (서류 전형) | 원서 접수 기간 2024. 8. 5.(월) ~ 2024. 8. 9.(금) 14:00 | 1. 프로그램 강사 채용 이력서 【붙임1】 2. 자기소개서 【붙임2】 3.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붙임3】 *접수 방법* 1) 직접 방문(신관 3층 방과후준비실) 2) 이메일 접수(swjd7981@ice.go.kr) ※ 문의: 방과후준비실 032-452-8246 |
1차 합격자 발표 | 2024. 8. 12.(월) 16:00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
2차 심사 (면접) | 2024. 8. 16.(금) 14:30 (1차 합격자 실시)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8. 16.(금) 17:00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
5. 최종 계약 시 제출 서류
개인위탁 외부강사 계약시 제출 서류 |
① 위·수탁 계약서 2부(단위학교에서 준비)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③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회신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만 조회가능 ④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 결과서 추가제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흉부 X-ray 포함] 1부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 ⑤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및 결과서 1부 ⑥ 통장 사본 1부 ⑦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사본 1부 ⑧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⑨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⑪ 청렴서약서 ⑫ 폭력예방교육이수증((성희롱·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 4대 폭력 예방교육) 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이수증 ⑭ 강사카드 ⑮ 학교 안전교육 의무자 교육 이수증(3년 미만 계약을 체결하는 종사자는 매학기 2시간 이상 이수) *중앙교육연수원 키워드 계약제 ⑯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자교육 (이론 2시간, 실습2시간 총 4시간 이상) |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2021.7.20.)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 적극 활용 ※ 잠복결핵 검진 :미래형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한 기간 중 1회만 실시(기관・학교 등이 변경되더라도 최초 1회만 실시) 관련 법령: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폭력예방교육이수증((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4대 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가. 무료교육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일반인도 수강 가능([4대 폭력] 기재된 연수) 나. 폭력예방교육이수 확인서 인정 범위 - 당해 연도 최초 계약 시: 계약 전·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계약 후 서류 첨부 가능) - 재계약하는 경우 : 매년 1회 이수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이수증 가. 무료교육 :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에서 일반인도 수강 가능 |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합격일로부터 14일이내에 내방하시면 반환하며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14일 이후 반환되지 않은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 기록물로 관리하도록 하며, 5년간 보존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평가, 폐기한다.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다.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면접 대상자 개별통보
라.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르게 기입된 경우, 제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난 경우,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처리는 본교의 행정에 따라야 합니다.
마. 지원자가 1명이라도 그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